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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AI 요약
95다8713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점유회수의 소에서 점유 침탈 당시의 점유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심리미진)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3.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096,400,000원에 수급하여 1991. 7. 31. 공사를 마침
- 1991. 8. 28.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1991. 10. 20.경 소외 1 회사로부터 공사잔대금 2,266,400,000원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원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잔대금채권을 가짐
-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고도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을 유치·점유하려고 현장사무실을 공장 정면에 설치하였다가, 소외 1 회사가 원고의 승인 아래 시험가동을 시작하고 준공식(1991. 10. 26.)을 준비하면서 1991. 10. 20.경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현장사무실을 후속공사장 옆으로 이전하고 소외 1 회사가 공장을 점유·관리하며 조업에 들어간 것을 방치하여 사실상 소외 1 회사에게 공장을 현실인도함
- 소외 1 회사가 1992. 7. 14. 부도를 내고 도산함
-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2 은행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뒤늦게 1992. 9. 16.경 공장에 직원을 보내 정문 등에 유치·점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경부터 용역경비원 4인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공장을 경비·수호하게 하며, 같은 해 10. 15.에는 공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구 정면을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함
- 1992. 11. 2.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았고, 그 뒤 같은 해 11. 20.경부터도 원고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함
- 1992.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피고에게 부동산인도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2. 4. 피고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함
- 원고는 위 인도집행 다음날인 1992. 12. 5. 피고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인 원고에게 공사잔대금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점유침탈자로서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 및 공장 반환청구를 함
- 원심(광주고법 1994. 12. 30. 선고 94나964 판결)은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조업을 방치하여 공장을 현실인도한 이상 그 동안 공장을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없고, 부도 이후 경비·수호만으로는 독점적·배타적 점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사대금청구 및 공장 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함
- 상고이유: ① 점유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②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 변제청구 가부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사실적 지배 |
| 민법 제204조 | 점유의 회수(점유회수의 소)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의 성립요건 |
| 민법 제328조 | 점유상실과 유치권의 소멸 |
| 민법 제664조 | 도급의 의의(공사대금채권의 발생) |
|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 준용) | 경락인의 유치권자에 대한 변제책임 |
판례요지
-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함
-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3821 판결 참조)
- 점유회수의 소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됨
- 따라서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점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유치권자의 점유 인정 사례
- 공장 신축공사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의 유치권자가 공장 건물의 소유 회사가 부도가 난 다음에 그 공장에 직원을 보내 그 정문 등에 유치권자가 공장을 유치·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경비용역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그 공장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의 건물 등에 자물쇠를 채우고 공장 출입구 정면에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공장이 경락된 다음에도 유치권자의 직원 10여 명을 보내 그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자가 그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참조)
-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 회사 직원의 상주·관리 여부, 경비의 정도, 시정상태와 열쇠 소지자 등을 더 심리하여 점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 변제청구 가부
-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8조 제3항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
-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님
-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점유의 인정 및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점유는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이며, 물리적·현실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점유회수의 소에서는 침탈 당시의 점유 여부만을 살피면 됨
- 포섭: 원고가 소외 1 회사 부도 후 공장에 직원을 보내 유치·점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주야 교대로 2인씩 경비·수호하게 하며, 공장 건물에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구 정면을 대형 컨테이너로 가로막아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피고의 경락 후에도 직원 10여 명을 보내 공장 주변을 경비·수호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소외 1 회사 직원의 상주·관리 여부, 경비의 내용, 시정상태와 열쇠 소지자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점유를 부정함
- 결론: 원심은 점유회수의 소에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상고 논지 이유 있음)
쟁점 2: 유치권자의 경락인에 대한 피담보채권 변제청구 가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의 '변제할 책임'은 부동산상의 부담 승계를 의미할 뿐 인적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음
- 포섭: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경락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판결은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유치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의 위법 없음(이 점 상고 논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토지 및 공장 건물의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공사대금 청구 부분)는 기각(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