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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AI 요약
95다8713 유치권(경락인에 대한 변제청구)
1) 쟁점
- 유치권자가 경락인(매수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관련) 유치권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받을 채권'을 갖는지
2) 사실관계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해 공장 건물을 유치·점유하던 유치권자와, 그 공장이 경락된 후의 경락인 사이의 분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민법 제320조(유치권) /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 제728조(경매 준용) |
| 판례요지 | 경락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 인적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것은 아님). |
4) 적용 및 결론
공장 반환청구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은 점유 인정 여지가 있어 파기환송, 공사잔대금 청구 부분(변제청구)은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