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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997. 7. 25.

AI 요약

97도6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근저당권 설정)

1) 쟁점

  • 타인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허위신고해 이전등기한 자가 다시 자기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허위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 부동산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와 사이에 자기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제229조(동행사)
판례요지근저당권은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허위신고해 이전등기한 후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사문서위조 부분 파기 관련) 원심 파기환송. 근저당권설정 관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법리 확인.

참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