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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횡령

2002. 11. 22.

AI 요약

2002도4291 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용도・목적이 특정되어 보관 중인 금전에 대하여, 보관 도중 그 용도・목적이 소멸된 후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였음
  •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위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위탁 자금의 구체적 성격・금액・소비 경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노2613, 2002노648-1(병합) (분리) 판결
  • 상고이유 요지: 보관 도중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된 경우 그 자금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수탁자에게 이전・변경되므로, 그 후 이를 소비하더라도 단순한 보관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의 처벌 규정

판례요지

  • 용도・목적이 특정된 보관금전의 소유권 귀속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임
    • 따라서 보관 도중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금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수탁자에게로 이전 또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후 이를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용도・목적이 소멸된 후 보관금전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 법리: 용도가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보관 중 그 용도・목적이 소멸되더라도 위탁자가 반환받거나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소비하였는바, 보관 도중 그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탁자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이전・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비행위는 여전히 위탁자 소유물에 대한 횡령에 해당함
  • 결론: 보관 도중 용도・목적이 소멸되어 단순한 보관금 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할 뿐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