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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2002. 11. 22.

AI 요약

2002도4291 횡령(용도 특정 금전)

1) 쟁점

  • 용도·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에서 그 용도·목적이 소멸된 후 보관자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 성부
  • 목적 소멸 시 그 금전의 소유가 위탁자에게 남는지

2) 사실관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판례요지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제한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되고, 용도·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 용도·목적이 소멸되었더라도 위탁자가 반환받거나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다.

4) 적용 및 결론

상고기각. (목적 소멸만으로 위탁자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배척)

참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