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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상해
AI 요약
2009도12958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甲), 피해자 공소외 1(그 아들 공소외 3・4, 올케 공소외 5 및 남편 공소외 2), 상고인은 검사
- 피해자 공소외 1은 2008. 9. 20. 01:30경 남편 공소외 2를 데리러 가던 중 노래방에서 공소외 2와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함
- 이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수십 회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전화를 함
- 피고인이 수신거부를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주소를 알아내 이 사건 당일 11:00경 아들 공소외 3・4, 올케 공소외 5와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움
- 피고인이 겁을 먹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불러올려 안심시킨 후 문을 열어달라고 함
-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공소외 1 일행이 곧바로 피고인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옴
-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등에게 상해를 가함
- 공소외 4, 5가 싸움을 말리는 틈에 피고인은 무선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함
- 제1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 선고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노2723 판결로 제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함
- 상고이유: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위법성조각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의 위법성조각 |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의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싸움 중 일방적 공격에 대한 저항행위의 위법성 조각
-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임
-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97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일방적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甲(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법리: 겉으로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피해자 공소외 1 일행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서로 합세해 피고인을 구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이 불륜을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폭행에 이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에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