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상해
AI 요약
2009도12958 상해(소극적 방어행위)
1) 쟁점
- 싸움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일방의 유형력 행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사실관계
상대방이 남편과 甲의 불륜을 의심해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아파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거실로 들어와 합세하여 甲을 구타. 甲이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57조 제1항(상해) |
| 판례요지 | 겉으로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이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4) 적용 및 결론
무죄를 선고한 원심 수긍, 검사 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