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재물손괴

2011. 5. 13.

AI 요약

2010도9962 재물손괴(피해자 승낙의 철회)

1) 쟁점

  •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철회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 측(乙)으로부터 잔금 지급 전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아 시설물을 철거·공사하던 중, 乙이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 중단·퇴거를 요구하자 도끼를 던져 상가 유리창을 손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제366조(재물손괴)
판례요지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乙의 공사 중단·퇴거 요구로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는 철회되었다.

4) 적용 및 결론

승낙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