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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물손괴
AI 요약
2010도9962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의 승낙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철회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퇴거 요구의 의사표시가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甲(공소외 1)의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乙(공소외 2)은 甲의 모로서 임대인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임
- 피고인은 2009. 2. 8. 乙로부터 상가 지층 및 1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9만 원으로 임차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00만 원은 2009. 3.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후 상가 지층 및 1층을 전부 인도받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乙로부터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설물의 대부분을 철거함
- 피고인은 2009. 4. 11.까지 상가 지층 및 1층 전부를 인도받았으나 乙 등의 지급 요구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9. 4. 13. 乙에게 잔금 지급을 1주일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 4. 20.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09. 4. 22. 상가 1층에서 공사 인부들과 고기를 구워먹다가 乙과 甲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인근 바닥에 있던 도끼를 집어 던져 상가 1층 유리창을 손괴함
- 乙은 위 손괴 이후인 2009. 4. 23.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제1심: 유죄 인정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75 판결로, 손괴된 유리창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乙의 사전 승낙이 있었고 손괴행위가 임대차계약 해지 전에 행해져 乙의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이유: 검사가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에 관한 승낙이 있는 경우의 위법성조각 |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피해자 승낙의 철회
-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참조)
- 따라서 명시적・공식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공사중단・퇴거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써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乙의 시설물 철거 동의에 대한 철회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
- 포섭: 乙은 피고인의 유리창 손괴행위 전인 2009. 4. 22.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즉시 공사 중단 및 퇴거를 요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로써 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상가 지층 및 1층의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9. 4. 23.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하기 전이라 하여 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님
- 결론: 乙이 시설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승낙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