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I 요약
2012도6157 공동공갈(절취 금전의 재물성)
1) 쟁점
- 피해자가 절취당한 당해 금전을 특정 가능하게 보관 중일 때, 이를 공갈로 되찾은 경우 그 돈이 '타인(절취자)의 재물'인지 → 공갈죄 성부
2) 사실관계
甲이 乙(도박사이트 운영자 측) 돈을 절취하여 다른 금전과 섞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둠.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조직원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그 절취된 돈을 교부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형법 제30조, 제350조 제1항(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 판례요지 | 절취된 금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갈하여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 적용 및 결론
공갈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