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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I 요약
2012도6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이 다른 금전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예외적인 경우,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을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금고를 설치하고 공소외 1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보관하였음(오만 원권 지폐는 금고에, 일만 원권 등은 금고 옆 쇼핑백들에 나누어 관리)
-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3은 2010. 8. 28. 12:20경 약 40억 3,000만 원이 든 금고와 금고 옆 쇼핑백들을 절취함
- 공소외 3은 공소외 2로부터 5억 7,000만 원가량을 분배받아, 훔친 쇼핑백 1개와 자신의 나이키 운동가방 1개에 나누어 넣어 자신의 집 싱크대에 숨겨두었고, 그때까지 그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거나 교환된 바는 없음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로 폭력조직 조직원 공소외 4와 함께 2010. 8. 30. 15:00경 공소외 3을 만나 겁을 주고, 같은 날 18:00경 공소외 3의 집에서 공소외 3이 위 돈 중 1,600만 원을 소비하고 남은 5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함
- 제1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노1865 판결로, 절취된 금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이미 공소외 3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3 소유에 속하는 돈을 객체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3이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상고이유: 피고인이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의 처벌 규정 |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처벌 규정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 공갈죄 대상인 '타인의 재물' 판단기준
-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절취된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지 않아 특정・구분이 명백한 경우, 절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는 절도범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갈취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소외 3이 보관하던 금전이 절도 피해자(공소외 1) 등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공소외 3)의 재물인지 여부
- 법리: 절취된 금전이 다른 금전과 구분됨이 명백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음
- 포섭: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돈을 절취한 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바, 피고인 등이 공소외 3으로부터 되찾은 이 사건 금전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공소외 3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절취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1 및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공소외 4의 입장에서 이를 타인인 공소외 3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등이 공소외 3을 공갈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갈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