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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
AI 요약
2019도7891 임의수사(통상적 출입에 의한 위법행위 확인)
1) 쟁점
- 수사기관이 불특정·다수 출입 가능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강제력 없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이 임의수사로서 영장 없이 허용되는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영업장소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위법행위(식품위생법 위반)를 확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임의수사) |
| 판례요지 |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4) 적용 및 결론
통상적 출입·확인은 적법한 임의수사로 판단(상고기각).
참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도7891 판결
비고: 본 판례는 korean-law MCP 미색인 건으로, law.go.kr·casenote·법률신문 교차 확인한 판결요지를 근거로 정리함(전문 미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