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 공무원의 노동운동 및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 |
| 헌법 제7조 |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
| 헌법 제21조 제1항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1조 제4항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 집시법 제6조 제1항 |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
|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미신고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 근거 |
| 집시법 제24조 제5호 | 해산명령 불응자 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성립요건 |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일본주의 |
판례요지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사실 중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금지됨(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위배 여부는 범죄 유형·내용에 비추어 법관·배심원에게 예단이 생겨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를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성실의무·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함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① 개별 법률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거나, ② 특정 정당·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 판단 시 행위의 동기·목적, 시기·경위, 당시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종합 고려함
초·중등학교 교원의 가중된 정치적 중립의무: 정당 가입·선거운동이 금지되어(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대학 교원과 달리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함. 교육현장 외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여야 함
미신고 옥외집회 해산명령의 요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산명령은 그 옥외집회·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 가능함. 미신고 사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 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공모공동정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실행을 공모한 자는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선고 2010도63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