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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2019. 11. 28.

AI 요약

2016헌마188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1) 쟁점

  • 부동산중개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자기관련성)
  • 중개보조원-중개의뢰인 직접거래 금지 조항이 부동산중개법인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사실관계

부동산중개법인(청구인)이 소속 중개보조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중개하려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그 거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적용법령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판례요지법인과 소속 직원은 별개의 기본권 주체이므로 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심판대상조문으로 중개법인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청구 기각(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부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6헌마1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