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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4므15467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건본인과 양육친의 소재 불분명,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방법 특정 불가 등 이행불가능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배제 요건(민법 제837조의2)

소송법적 쟁점

  •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병합 계속 중인 마류 가사비송사건(면접교섭)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청구 가부 및 항소심 단계에서의 반대청구 허용 요건(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규칙 제92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유추)
  • 피고의 원심 주장이 반대청구인지 법원의 직권 발동 촉구인지 의사 명확화 필요성

2) 사실관계

  • 원고·피고는 2013. 4.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사건본인(자녀)을 둠
  • 원고·피고는 2018년 초경부터 호주 거주, 원고가 2019년 9월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별거 시작
  • 원고는 2020. 9. 17.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호주 주소지에 송달 불능 후 공시송달로 진행, 2021. 10. 15.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명하는 판결 선고(면접교섭은 직권으로 정하지 않음)
  •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2024. 1. 4. 제1심판결 정본 발급받고, 2024. 1. 12. 추후보완항소 제기
  • 피고의 항소취지에는 위자료 부분 취소 외에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권 행사 및 구체적 방법이 기재됨
  • 원고는 2021년경 사건본인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 친모를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소재 파악 실패
  • 피고는 원심에서 면접교섭 인용을 구하는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반소나 반심판청구 형식의 면접교섭심판청구서는 제출하지 않음
  • 원심(대구가정법원 2024. 9. 5. 선고 2024르5134 판결)은 위자료 부분 피고 패소 취소 후 원고 청구 기각(피고 일부 승소),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소재 불분명·이행불가능·별도 재판절차에서 해결 타당을 이유로 정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보장;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으로 배제 가능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3항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허용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면접교섭권의 처분·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복수 가사사건의 1개 심판청구로 제기 허용
가사소송규칙 제92조가사비송사건 상대방은 제1심 절차종결시까지 견련관계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반대청구 가능
민사소송법 제412조(유추)항소심에서의 반대청구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 또는 이의 없이 심문에 응한 경우 허용

판례요지

  •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 가능함
  • 단기적으로 자녀 복리에 부정적 요인이 있더라도 장기적 면접교섭의 긍정적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장소·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함(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
  • 면접교섭 배제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자녀의 연령·건강상태·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 청구 의도나 목적, 양육환경에서의 갈등 유발 여부·새로운 양육환경 적응 장애 여부,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적·장기적 영향 구체적 심리 필요
  •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가사비송사건이 병합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은 견련관계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면접교섭)을 반대청구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12조 유추적용에 의해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 또는 이의 없는 심문 응함으로 동의 간주되는 때 허용 가능함(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재 불분명·이행불가능을 이유로 한 면접교섭 배제의 적법성

  • 법리: 면접교섭은 원칙 허용이며,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 가능. 이행가능성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님
  • 포섭:
    • 원심은 사건본인과 원고의 소재 불분명, 구체적 일정·방법 특정 불가, 이행 현재 불가능, 향후 별도 재판절차에서 해결 타당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배제함
    • 이행가능성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이 사건과 같이 양육친·사건본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을 언제나 박탈당하는 결과에 이르러 심히 부당함
    • 원심이 제시한 '향후 별개 재판절차' 논리도, 그 절차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수용 불가
    • 원심이 든 사유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피고에게 원고 또는 사건본인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기록상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허용이 사건본인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음
  • 결론: 원심의 면접교섭 배제 판단은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음 →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환송 후 원심의 심리 방향(반대청구 여부 및 요건 심리)

  • 법리: 나류 가사소송에 병합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상대방은 반대청구 가능, 항소심 반대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유추요건 충족 시 허용
  • 포섭:
    • 피고의 원심 주장이 반대청구인지 직권 발동 촉구인지 불분명 →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의 의사 명확히 확인 필요
    • 피고가 반대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 항소심 반대청구로서의 요건(심급의 이익 침해 우려 없음 또는 상대방 동의·이의 없이 심문 응함) 충족 여부 별도 심리 필요
    •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은 추가 청구에 대해 실질상 제1심으로 재판하여야 하고, 피고 항소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주문 표시 필요(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4654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13, 2023다290720 판결 참조)
  • 결론: 원심판결 중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 파기, 대구가정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