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므12628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다류 가사소송사건)와 '이혼과 무관한 부부공동생활 중 개별적 유책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구별 기준
- 청구원인 변경이 소송물의 변경(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전속관할 위반 문제 처리 방법
-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취해야 할 조치(이송 방식 vs. 제1심 취소 후 이송 여부)
- 교환적 변경 후 항소심 주문 표시 방법('청구 기각' vs. '항소 기각')
2)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4.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는 2023. 1. 16.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 기각
- 원고 항소 후,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이던 2023. 11. 20.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이 가사사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을 요청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는 2023. 11. 2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함
-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는 2024. 4.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선고 →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 전속관할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법원의 관할위반 또는 현저한 손해·지연 회피를 위해 관할법원으로 이송 가능 |
| 민사소송법 제419조 | 항소심은 제1심의 관할위반이 있는 때 제1심판결 취소 후 관할법원에 이송 |
| 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 후 자판 근거 |
| 법원조직법 제40조 제2항 | 고등법원·지방법원 합의부 심판 범위 등 법원 관할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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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의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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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은 소의 변경에 해당: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임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참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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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처리 방법: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내인 경우,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면 족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할 필요 없음.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심리·판단하면 충분함. 그 근거:
-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사건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변경되면 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송되어야 함
- 민사소송법 제419조는 제1심에 관할위반이 있을 때 제1심판결 취소 후 이송하라는 취지인데, 소의 교환적 변경 이전에 선고된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 위반의 잘못 없음.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한 전속관할 위반 문제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판결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미 유효하게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을 항소심의 우연하고도 후발적인 소의 교환적 변경 사정으로 상실시키는 것은 소송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함
- 전속관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항소심이 제1심에 이송하지 않고 신 청구를 계속 심리하는 것과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률 규정 없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사실상 심급이 창설된다는 점에서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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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적 변경 후 항소심 주문 표시: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구 청구가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 청구만이 항소심 심판대상이 됨. 항소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0994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항소심 이송 처리 방법의 적법성
- 법리: 항소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교환적 변경된 경우, 항소심 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송 결정만 하면 족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할 필요 없음
- 포섭: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별도 조치 없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한 조치는 정당함
- 결론: 법원조직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원심의 주문 표시 오류 (직권 판단)
- 법리: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신 청구 기각 시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어야 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하여서는 아니 됨
- 포섭: 원심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주문에서는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증거(인정 근거): 기록 및 원심판결 주문·이유 기재 내용
- 결론: 원심의 조치에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 있음 → 직권 파기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
-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 기각
-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2가단5122663 판결"로 직권 경정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