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도3934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h 쓰레기인 듯...", "h가 쓰레기임"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모욕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피해자의 명예감정 침해 여부 vs. 객관적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
- 단발적·욕설적 표현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5. 22.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소재 카페 게시판에, '이○ vs 에이전트 h 쌉소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h 쓰레기인 듯..."이라는 댓글(이 사건 1 댓글)을 작성함
- 피고인은 2023. 5. 23.경 위 카페 게시판에, '이○하고 에이전트H하고 왜 싸우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h가 쓰레기임"이라는 댓글(이 사건 2 댓글)을 작성함
- 이 사건 당시 위 카페에서는 이○과 피해자(에이전트 h) 사이의 대립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담은 게시글 및 댓글들이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 사건 1 댓글이 달린 게시글에는 영상이 올려져 있었고, 해당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영상 속 인물의 의견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해당 표현을 포함한 댓글을 게시함
- 이 사건 2 댓글 역시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1, 2 댓글은 "h 쓰레기인 듯...", "h가 쓰레기임"이라는 단문의 글이고, 별도의 게시글에서 각 1회 게시한 것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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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모욕'의 의미: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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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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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 불해당 사유: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②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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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부과의 신중론: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단발적·즉흥적·충동적 욕설 등은 민사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외부적 명예 저하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한 개입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1, 2 댓글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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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모욕죄 해당 여부는 객관적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단발적·즉흥적 욕설 등 일시적 감정 표출은 특별한 사정(차별·혐오 기반 표현)이 없는 한 모욕죄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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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이 사건 1, 2 댓글은 인터넷 카페에서 이○과 피해자 사이의 대립과 관련해 게시글과 다른 댓글의 내용에 동조하면서 피해자의 행위나 처신을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1 댓글은 게시글에 올려진 영상 속 인물의 의견(피해자를 지칭하며 '쓰레기'라는 표현 사용)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2 댓글도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됨
- 피고인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해당함
- 이 사건 1, 2 댓글은 단문의 글로, 별도의 게시글에서 각 1회 게시한 것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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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위 각 댓글의 내용, 카페 특성, 각 게시글의 내용 및 전체적인 맥락,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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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 사건 1, 2 댓글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1, 2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