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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6도1894 공소장 변경 절차의 요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스미싱 및 금 편취 사기 범행에서 '유인책'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모집책' 역할을 통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가담 역할(유인책 → 모집책)을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 공소장 직권 수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공소외 1~4 등과 공모하여 아래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됨
    • ① 스미싱 등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186,2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컴퓨터등사용사기)
    • ② 금 판매자인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91,280,000원 상당의 금 교부받아 편취 (사기)
  •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역할: ▲금 수거책 모집하는 '모집책' ▲당근마켓 사이트에서 금 판매자를 찾아 거래정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유인책'
  • 공모관계: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모집책·유인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 후 지인 공소외 6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
  •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2023. 12. 5.경 당근마켓에서 공소외 7이 게시한 금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거래정보를 확보한 후 조직원에게 전달
  • 제1심: 증인 4명 신문 등 심리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책 행위를 하였다는 물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
  • 검사 항소: ① 유도신문 저지의 법리오해, ② 피고인이 공소외 8로부터 범죄수익을 수령하고 공소외 6에게 범행 가담을 권유한 점에 비추어 유인책·모집책 역할이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 주장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 종결 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① '공소외 6 등을 수거책으로 모집하고' → '공소외 6 등을 모집책 등으로 모집하고'로 수정, ② 유인책 역할 행위의 주체 '피고인' →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수정, ③ 범죄일람표 '피고인 가담 여부(역할)' 란의 '유인책' → '모집책'으로 수정한 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장 기재사항)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 한정 및 피고인 방어범위를 특정하는 기능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변경)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공소장변경 절차가 원칙적으로 요구됨
형법 제30조(공동정범)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시 공동정범 성립
형법 제347조(사기)기망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입력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판례요지

  •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

    •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참조)
    •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함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 참조)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 충족 시 성립
    •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실행하지 않은 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함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가담 역할을 변경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적법 여부

법리

  •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이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함.

포섭

  •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이 금 판매자와 접촉·거래정보 확보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유인책' 역할 수행 → 사기 범행 피해자를 기망하는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는 것
  • 원심이 직권 인정한 범죄사실: 유인책 역할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6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 →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실행하지 않았음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취지
  •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방식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
  • 제1심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시된 '유인책'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검사도 항소이유로 유인책 역할 행위의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을 뿐 모집책 역할에 의한 가담을 주장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서 유일하게 적시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공소외 6 등을 모집책 등으로 모집)에 관하여 공소외 6이 이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충분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증거

  • 원심 직권 인정 범죄사실에서 '모집책' 역할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됨

결론

  •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사실과는 피고인의 가담 방식이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태양을 달리하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8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