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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6도1036 어린이집 입소 방문 아동 화상 사고 관련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직 입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 영유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의무 인수 여부)
  •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 피해아동에 대한 특정 보육교사 지정·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조리사·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남 계룡시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임
  • 피해아동(1세 남아)의 어머니 공소외 1은 2023. 5. 22. 10:23경 입소 상담을 위해 피해아동과 함께 원장실 방문
  • 피고인은 같은 날 10:27경 원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을 제지하는 공소외 1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 그게 좋다.'라고 말한 후 피해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옴
  • 피고인은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채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 상담 계속
  • 피해아동은 약 25분 동안 혼자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님
  • 같은 날 10:53경 피해아동이 잠금장치가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조리사 공소외 2가 뚜껑을 열어 둔 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벗어난 뜨거운 육개장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냄비에 빠짐 (이하 '이 사건 사고')
  • 피해아동은 신체 표면의 40 ~ 49%를 침범한 열탕 화상 등 상해를 입음
  • 조리실 문 잠금장치는 보육교사 공소외 3이 잠그지 않고 나온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개정 전) 제2조 제2호, 제5호'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보육교직원'에는 어린이집 원장 포함
구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1항, 제2항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구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함
구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2항보육교직원은 업무 수행 시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판례요지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 영유아에 해당하는지

  • 법리 — 어린이집이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대상 해당 여부 판단
  • 포섭 — 피해아동이 아직 입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어린이집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을 보호자(공소외 1)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실질적으로 인수하였음. 따라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에 해당함
  • 결론 —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 영유아임

쟁점 ②: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 부담
  • 포섭 — 피해아동이 1세에 불과한 점 등 나이와 발육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배치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그런데도 피고인은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원장실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
  • 결론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쟁점 ③: 상당인과관계 단절 여부

  • 법리 —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수인의 과실이 경합하더라도 각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독립적으로 판단
  • 포섭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로 거실에서 수업하던 보육교사들 중 아무도 피해아동을 돌보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런 보호·관찰이나 제지 없이 혼자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피해아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됨.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 공소외 2와 보육교사 공소외 3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상당인과관계 인정

최종 결론

원심은 ① 입소절차 미완료 아동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불인정, ② 조리사·보육교사의 과실이 직접 원인이 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 판단하였으나, 이는 어린이집 보호대상 판단기준,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