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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5도18361 형사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에 따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형사항소심 합의부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하는 경우, 선고에 앞서 종국적 합의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변론종결 기일에 즉시 선고한 원심의 공판절차가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및 헌법 제27조 제1항(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조직법 제66조(다수결)를 위반하여 합의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합의 절차의 형해화 여부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자로, 검사는 2025.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사실로 기소함
  • 피고인은 2025. 6. 4.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전부 인정, 제1심은 변론 종결 후 2025. 6. 18.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이유서 첨부
  • 피고인 변호인은 2025. 7. 23.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이유서 제출, 2025. 7. 28. 양형자료 제출
  •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25. 9. 10.) 피고인 불출석, 제2회 공판기일(2025. 9. 26.) 피고인·변호인 출석하여 항소이유 심리 후 공판 속행(피고인신문 예정, 차회 변론종결·선고 고지)
  • 피고인 변호인은 2025. 10. 22. 기존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부연하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
  • 원심 제3회 공판기일(2025. 10. 24.) 피고인신문 완료, 최종의견 진술 기회 부여 후 변론 종결, 같은 날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판결 선고
  • 피고인신문 및 최종의견 진술 내용은 모두 기존 양형부당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였으며, 새로운 사실관계나 법률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은 현출되지 아니함
  • 원심 재판서에는 합의부 판사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 있고, 항소 기각 이유가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시되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적법절차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헌법 제103조재판의 독립 보장
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야 함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1항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함(집중심리 원칙)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함(구두변론주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형사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만 따로 선고기일 지정; 변론종결 기일 선고 시 선고 후 판결서 작성 가능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1조의5, 제364조 제1항·제2항항소이유서·답변서 제출 의무, 항소이유 제한,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결정기각, 항소심 심판범위
법원조직법 제65조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함
법원조직법 제66조합의부 다수결 원칙

판례요지

  •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의의: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하고, 법관이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이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공정한 재판 실현
  • 합의의 성격: 합의는 비공개 원칙(법원조직법 제65조) 하에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무정형성·자율성을 가지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판 독립의 토대
  • 종국적 합의의 필요성: 형사판결의 결론에 관한 종국적 합의는 공판절차가 실질적으로 마쳐지고 변론을 종결한 뒤에 하여야 함. 공판정 심리에 기초한 심증을 토대로 종국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위법
  • 형사항소심의 특수성: 현행 형사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이유서·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공판절차 종결 전이라도 법원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 변론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잠정적으로 형성한 의사를 토대로 공판정 심리 결과를 반영하여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 판결 선고 가능
  • 별도 휴정·합의 절차의 형식적 필수성 부정: 변론종결 전 잠시 휴정하여 별도의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합의의 무정형성·자율성에 비추어 그러한 별도 과정이 형식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위법한 경우: ①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② 심리 진행 경과·내용 및 최종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형해화된 경우에는 공판중심주의 등에 비추어 위법한 공판절차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법리: 형사항소심 합의부는 변론종결 전 잠정적으로 형성한 법원의 의사를 토대로 공판정 심리 결과를 반영하여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나, 최종 합의 과정이 아예 부존재하거나 합의 절차가 형해화된 경우에는 위법

포섭: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음
  •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측 항소이유가 구두변론으로 현출되어 공판정에서 직접 심리됨
  • 제3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및 최종의견 진술은 기존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부연하는 내용에 불과하였고, 기존에 심리되지 아니한 범죄의 성립과 양형 조건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현출되지 아니함
  • 원심은 항소가 이유 있다거나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하였음
  • 원심이 최종 합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증거:

  • 원심법원이 작성한 재판서에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전자서명 전원 완료
  • 재판서에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시
  • 피고인신문·최종의견 진술 기록상 새로운 중요 사항이 현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

결론: 원심이 형사판결의 결론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거나,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합의 절차가 형해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원심의 소송절차에 헌법 제27조 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66조를 위반하여 합의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상고 기각(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