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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4도1785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후보의 선거인 명부 선거사무원 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조합장 후보자(피고인)가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해당 명부 일부를 전달한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3자에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동 조항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합 선거관리규정상 허용 방법(후보자 본인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지시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이르는 '목적 외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 여부 및 파기환송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건 조합) 제2기 조합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자
- 피고인은 2022. 8. 4.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대한 문서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음
-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동 자격자를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으로 한정하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용하며, 선거사무원은 어깨띠 또는 선거운동복 착용 후 명함 배포를 통한 거리홍보만 허용
-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위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제3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함께 선거인 명부 중 약 150명분을 전달함
- 검사는 위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부정한 선거운동)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공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개정 전) 제19조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처벌 |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규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6항 | 조합원의 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15일 내 제공 의무 및 사용목적 외 이용·활용 금지 |
판례요지
- 제3자 제공의 의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됨(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이는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목적 외의 용도의 의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동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참조)
- 목적 외 여부의 판단 기준: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이용 목적의 범위, 해당 규정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제공받은 자 사이에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구체적 내용,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한계 설정: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 제공' 해당 여부
- 법리: '제3자 제공'은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인정보처리자(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내부적 이용과 구별됨
- 포섭: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함.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선거인 명부를 전달한 것은 피고인의 지배·관리권이 그대로 유지된 채 내부적으로 이용된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공소외인에게 이전된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려움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로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전화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② '목적 외의 용도' 해당 여부
- 법리: '제공받은 목적'은 제17조·제18조에서 정한 제3자 제공 허용 근거와 관련된 목적을 의미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내부 규정 위반만으로 목적 외 용도로 단정 불가
- 포섭:
-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란에 '선거운동'으로 기재되었을 뿐 구체적 제한 기재 없음
- 이 사건 조합의 규정도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선거인 명부 이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 제한 없음
-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상 후보자는 문자·단톡방 게시, 거리홍보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도 이에 대한 보조 사실행위 가능함
-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
- 선거관리규정이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용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이를 지시한 것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목적 외 용도'로 단정하기 어려움
- 그와 달리 보면 위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로 귀결되어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 있음
- 증거: 기록상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 조합 규정 등이 확인됨
- 결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최종 결론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선거인 명부 약 150명분을 제공한 것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의 용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