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답손(Dapsone)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미투여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답손을 투여하면서 혈액ㆍ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증상 발생시 대처에 대한 지도ㆍ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3도3217 답손 투여로 인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 환자에 대한 스테로이드 미투여 및 혈액·간기능검사 미실시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2(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약물과민반응증후군(DRESS)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미투여하거나 단속적으로만 투여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1(피부과 전문의): 답손 처방 후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미실시하고, 과민반응 시 대응에 관한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전격성 간부전, 간이식, 간장애 5급)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재판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 동일 사안에서 관련 민사재판의 과실 인정 판결이 형사재판의 과실·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이 사건 병원(○○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 피고인 2는 같은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각각 진료함
  • 피고인 1은 2013. 7. 12.경 피해자의 등 부위 피부발진(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으로 진단)을 치료하기 위해 답손(Dapsone)을 처방하였으나, 답손 처방 전후 혈액검사·간기능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부작용·과민반응 발생 시 즉시 투약 중단 및 내원 등의 지도·설명도 하지 않음
  • 피해자는 2013. 7. 31.경부터 고열 등이 발생하였고, 2013. 8. 4.경 이 사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입원함
  • 피고인 2는 입원한 피해자를 담당하였는데:
    • 2013. 8. 6. 피부과 1차 협진회신('답손 중단, 필요 시 스테로이드 투여 고려') 수령 후 답손만 중단하고 스테로이드는 투여하지 않음
    • 2013. 8. 9. 피부과 2차 협진회신('전신적 스테로이드 투여 필요, 어려울 경우 면역글로불린 고려') 수령 후 같은 날 오후부터 스테로이드(소론도) 투여 시작
    • 2013. 8. 11. 스테로이드 투여 중단 → 2013. 8. 12. 재투여(디솔린주) 후 당일 변경하여 2013. 8. 15.까지 면역글로불린만 투여 → 2013. 8. 18. 간수치 악화 확인 후 스테로이드(메디소루) 재투여하는 등 단속적 투여 반복
    • 2013. 8. 12. 피해자가 패혈성 쇼크 상태로 중환자실 전실
  • 피해자는 2013. 8. 21.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이르러 같은 날 간이식 수술을 받아 간장애 5급에 이름(이 사건 의료사고)
  • 피해자 보호자는 2013. 8. 6. 피고인 2가 스테로이드 투여 시도 시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 투여에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함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6나2045265 판결)이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상 증명 원칙(무죄추정·합리적 의심 배제)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요구

판례요지

의사의 업무상 과실 판단 기준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 인정을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함
  • 과실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 의사는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그러한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만을 놓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090 등 참조)
  •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 의료행위 과정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님
  •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등 참조)
  •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리 과실·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102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 여부

법리

  • 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로 볼 수 없음. 업무상 과실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필요.

포섭

  • 스테로이드 미투여 기간(2013. 8. 6. ~ 8. 9.) 관련

    •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의 핵심 진단 지표인 호산구(Eosinophil) 수치가 피해자의 응급실 내원부터 전원까지 정상범위 상한을 한 번도 초과하지 않아 약물과민반응증후군 확진이 어려웠음
    • 발열·전신발진·간기능 수치 이상은 세균·바이러스 감염증에서도 나타나는 비특이적(Non-specific) 증상으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감염증 관련 검사 결과가 순차적으로 보고 중이었음
    •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는 면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억제하여 감염증 악화 및 치사율이 높은 패혈성 쇼크 발생 위험을 야기하므로, 감염증 의심이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즉각 투여가 당연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 1(피부과 전문의)조차 이 사건 1차 협진회신에서 스테로이드 투여를 '필요 시 해볼 수 있다'는 수준으로 제안에 그쳐, 즉각 투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음을 방증함
    • 피해자의 의식 명료, 체온 비교적 안정(36.9℃ ~ 38.3℃), 백혈구·CRP 정상 또는 소폭 상회 등으로 즉각적 응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 보호자가 스테로이드 투여에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임상적으로 어느 진료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 의사를 고려하여 항생제 투여 및 경과관찰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보이지 않음
  • 스테로이드 중단 및 면역글로불린 전환 기간(2013. 8. 11. 이후) 관련

    • 2013. 8. 11. 발열·발진 심화, CRP 및 백혈구 수치 급상승, 약물과민반응증후군 주요 지표인 호산구 수치의 지속적 정상범위 유지 등이 세균·바이러스 감염증 악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함
    • 이 사건 2차 협진회신 자체에도 스테로이드가 어려울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면역글로불린은 약물과민반응증후군 치료 효과가 보고될 뿐 아니라 면역체계를 전면 억제하지 않아 감염증 악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 피해자가 2013. 8. 12. 패혈성 쇼크 상태로 중환자실 전실된 이후 PCT 89.55ng/mL(정상치 0.05ng/mL), CRP 정상범위 상한 20배 초과 등 중증세균감염증을 강력히 시사하는 상황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당연히 병용하였어야 했다고 보기 어려움
    • 2013. 8. 12., 8. 18., 8. 19. 스테로이드 투여는 쇼크 상태로 급강하한 혈압 상승을 위한 일회성 투여(투여량 체중 1kg당 약 0.3mg)로서, 약물과민반응증후군 치료 용량(체중 1kg당 0.5mg)에 미치지 못하여 임시방편적 일관성 없는 투여로 보이지 않음

증거

  • 피해자의 호산구 수치 검사결과(응급실 내원부터 전원까지 정상범위 내 유지), PCT·CRP·백혈구 수치 변동 추이, 이 사건 1·2차 협진회신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진료기록감정회신, 소론도·디솔린주·메디소루 투여량 기록 등이 근거
  • 위 증거들로는 피고인 2가 통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음

결론

  •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 불인정

쟁점 2: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에는 과실 존재 외에 과실과 상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과실 증명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음.

포섭

  •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미실시 관련 인과관계

    • 트랜스퓨전(Transfusion)지 수록 논문에 의하면 약물과민반응증후군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간이식을 받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피해자가 응급실 내원 후 전혈구검사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약물과민반응증후군 확진이 어려운 사정이 지속되었는바, 응급실 내원 전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조기 확진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 1이 전혈구검사 등을 시행하였더라면 조기 치료가 이루어져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지도·설명 의무 위반 관련 인과관계

    • 피고인 1이 지도·설명을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2013. 7. 31.경 발열 발생 시 즉시 답손을 중단하고 내원하였을 것이고, 이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져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함
    • 그러나 위와 같이 2013. 7. 31. 답손 투약을 중단하고 여러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을 조기에 확진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부분 인과관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진료기록감정회신(트랜스퓨전지 논문 인용), 이 사건 병원 입원 기간 중 각종 검사결과(호산구·PCT·CRP·백혈구 수치 등)가 근거
  • 위 증거들로는 피고인 1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음

관련 민사판결 효력 한계

  •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6나2045265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형사재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과실·인과관계 판단이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음

결론

  • 피고인 1의 업무상 과실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 원심판결 파기환송(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 있음)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