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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6다202753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청구범위 제1항·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4(및 선행발명 2와의 결합)에 의해 부정되는지 여부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구 특허법 제128조 각 항 적용 순서 및 상당한 손해액 결정)

소송법적 쟁점

  • 피고 실시제품의 구성요소 구비 여부에 관한 피고의 제1심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 침해제품 폐기 청구의 범위(침해 부분만인지 노칭장비 전체인지)
  •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명칭을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청구범위 제1항, 제5항 포함)의 특허권자임
  • 피고(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는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구비한 실시제품을 제조·사용한 것으로 주장됨
  •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여 자백 취소를 주장함
  • 원고는 침해 부분을 포함하는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하였고, 원심은 침해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부분)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만 인정함
  •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제7항(상당한 손해액)을 적용함
  • 원고·피고 쌍방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특허법(2020. 6. 9. 법률 제17422호 개정 전) 제128조 제2항 ~ 제4항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법(양도수량에 의한 산정, 실시료 상당액 등)
구 특허법 제128조 제7항위 각 항에 따른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 결정 가능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관련 규정재판상 자백 성립 시 법원 구속력, 적법한 취소 전까지 자백에 반하는 사실 인정 불가

판례요지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취소

  •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의 구성요소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참조)
  • 재판상 자백이 일단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며,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음

진보성 판단 방법

  •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참조)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됨 (사후적 고찰 금지)

침해제품 폐기 범위

  •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만 청구 가능하고, 그 부분을 포함하는 장비 전체의 폐기는 청구할 수 없음

손해액 산정

  •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취소 — 피고 실시제품의 권리범위 속부

  • 법리: 제품 구성요소는 침해판단의 주요사실로 재판상 자백 대상이 되고,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 구속력 발생
  • 포섭: 피고는 제1심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 원심은 피고가 원심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적법한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자백 성립 및 취소 불인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 없음
  • 결론: 피고 실시제품은 이 사건 제1항·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 피고 상고 기각

쟁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 법리: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 — 명세서 개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소급적 판단 불가
  • 포섭: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를 비교하면 원심 판시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 차이점들을 선행발명 4에 통상의 창작능력을 더하거나 선행발명 2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음. 피고 상고 기각

쟁점 3. 침해제품 폐기 범위

  • 법리: 특허권 침해 부분 해당 완제품·반제품의 폐기만 청구 가능하고, 그 부분을 포함하는 장비 전체의 폐기는 청구 불가
  • 포섭: 원고가 노칭장비 전체의 폐기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부분의 완제품 또는 반제품의 폐기만 인정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폐기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노칭장비 전체 폐기 청구 불인정. 원고 상고 기각

쟁점 4. 손해액 산정

  • 법리: 구 특허법 제128조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7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 결정 가능
  • 포섭: 원심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제7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함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 결론: 원고·피고 쌍방의 손해액 관련 상고 모두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