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2526 구 공익사업법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결정(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위헌) 및 개선입법(신법 조항)의 소급효가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의 적용 범위 — 신법 시행 전 이미 행사기간 도과로 소멸한 환매권에 신법 행사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 1 관련: 이 사건 제1토지가 협의취득된 사업명칭의 특정 — 협의취득된 사업부지 여부 vs. 잔여지 취득 여부(처분문서 해석·잔여지 요건 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제주특별자치도)는 2011. 6. 23. 이 사건 정비사업[(사업명칭 3 생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 2로부터 협의취득함
-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정비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18. 12.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가 고시됨
- 원고 2는 환매권 발생을 주장하며 환매권 미보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 구법 조항(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 발생기간 제한)에 따르면 원고 2의 환매권은 발생 후 행사기간 도과로 신법 시행 전에 소멸한 상태였음
- 원고 2는 2022. 6. 22. 소 제기(헌법불합치결정인 2020. 11. 26. 이후의 일반사건)
- 원고 1 관련: 이 사건 제1토지가 어느 사업명칭으로 협의취득되었는지 다툼 — 원심은 잔여지로 취득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1의 청구를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2021. 8. 10. 개정 전)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및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행사기간 규정 |
| 신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2021. 8. 10. 법률 제18386호 개정) | 발생기간 제한 삭제, 행사기간을 사업 폐지·변경일 또는 사업완료일부터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 |
|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이 사건 부칙조항) | 제91조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 |
|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 | 구법 조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부분 헌법불합치 —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 명령 |
판례요지
- 헌법불합치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는 헌법불합치결정의 대상인 환매권의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며,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환매권의 '행사기간' 부분에는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함
- 신법 조항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소급 적용됨
- 신법 시행 전에 이미 구법 조항의 행사기간 도과로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부칙조항의 적용요건("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행사기간을 연장한 신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과의 구별: 위 판결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여 환매권이 발생할 수 없었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된 사안으로, 이 사건(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에 따라 환매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 부적절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고 1의 상고(제1토지의 취득 사업명칭 특정)
- 법리: 처분문서 해석 및 잔여지 요건은 관련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가 '(사업명칭 1 생략) 사업'의 사업부지로 협의취득된 것이 아니라 '(사업명칭 2 생략) 사업'의 잔여지로 취득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1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함 —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처분문서 법리 오해, 잔여지 요건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 결론: 원고 1의 상고 기각
쟁점 2 — 피고의 상고(환매권 행사기간에 신법 소급 적용 여부)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의 소급효는 그 결정의 대상인 '발생기간' 부분에 한하여 미치고,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행사기간'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함. 행사기간 연장 신법 조항은 부칙조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급 적용됨
- 포섭:
- 이 사건 제2토지는 구법 조항의 발생기간(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 충족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신법 조항 소급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환매권 발생 자체는 인정됨
- 그러나 발생한 환매권이 구법 조항의 행사기간(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 내에 행사되지 않아 신법 시행 전에 이미 소멸함
- 행사기간 연장 신법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므로 부칙조항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신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환매권은 이미 소멸 상태이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23다316790 판결은 발생기간 경과 후 공공필요 소멸이 발생한 사안으로 사안이 다름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인정
- 결론: 원고 2의 환매권은 구법 조항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원심 결론 정당 —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