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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2519 대학교 축구부 감독의 지도자 등록제한 규정 효력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협회 내부 등록규정(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이 사건 등록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기본권의 간접적 효력 적용 여부
- 단체 내부 자치 규정의 유효성 한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08조)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사단법인 ○○○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로, 선수·지도자 등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 원고는 1990년경부터 △△대학교 축구부(이하 '이 사건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다가, 2021. 9. 1.경부터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
징계처분 경위
- 원고는 2022. 11. 10. 개최된 '2022년도 대학축구U리그1 왕중왕전' 준결승 경기 종료 후, 심판(주심 소외 2)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함(이하 '이 사건 행위')
- 경기감독관 소외 1 및 주심 소외 2는 '원고가 소외 2에게 달려와 목과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의 서면을 피고에 제출
- 피고 산하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2022. 12. 8. 이 사건 행위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부과
- 원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2. 23. 재심의 신청을 기각
지도자 등록신청 거부
-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피고에 지도자 등록 신청
- 피고는 2022. 12. 13.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된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 —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 — 을 이유로 거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 사인 간 법률관계에도 간접 적용되며, 단체의 자치적 법규범도 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음 |
| 민법 제2조 | 기본권 규정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는 사법상 일반원칙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규정의 무효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표시로 족함 |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설립 근거 |
판례요지
- 기본권의 사법관계 간접적용: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의 방어적 권리이나,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함. 다만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침(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단체 내부 규정의 유효성 한계: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 내부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하나(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이를 위반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임(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 판단누락: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고,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등록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법리
- 단체 내부 규정도 자치적 법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
포섭
-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등록규정은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피고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다른 회원종목단체들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
- 피고의 독점적 지위: 피고는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대회를 관장하고, 대한민국 내에 피고 이외의 다른 축구협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지도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함
- 예외 없는 영구적 등록제한: 이 사건 등록규정은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불허하며 종기(終期)에 관한 규정도 없음
- 징계 기준과의 불균형: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에 따르면 폭력행위 시 폭력의 상대방·수단·방법 구분 없이 모두 자격정지 1년 이상 또는 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폭행의 정도·원인·경위·동기·피해회복 여부 등 구체적 사정 및 지도자로서의 신뢰·자질과의 관련성 정도와 무관하게 영구 등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짐. 결과적으로 공정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이 '자격정지' 징계의 효력을 '해당 기간 동안 등록 불가'로 한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게 되어 책임의 정도와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함
- 타 등록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4 내지 7, 9, 11, 13, 14호는 폭력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형사처벌로 인한 등록제한의 경우에도 종기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규정은 균형을 결여함. 종기 없이 영구 등록제한을 하는 다른 규정은 승부조작(벌금형 이상 확정)·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자체로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 폭력은 사안에 따라 불법성·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영구적으로 등록을 제한함
결론
- 이 사건 등록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
쟁점 ②: 이 사건 등록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법리
- 단체의 자치적 법규범도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이며, 소급입법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포섭
- 이 사건 등록규정은 2019. 6. 11. 개정된 등록규정에서 삭제되었다가 2022. 12. 13. 개정 시 추가되어 2023. 1. 1. 시행됨
- 이 사건 행위 발생 당시(2022. 11. 10.)와 이 사건 징계처분 시(2022. 12. 8.) 모두 이 사건 등록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당시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를 받더라도 '영구적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
- 2022. 12. 13. 개정 당시 원고와 같은 사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개정 연혁에, 이 사건 등록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구성원인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사이의 불균형을 종합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됨
결론
- 이 사건 등록규정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추가적 근거로 무효
쟁점 ③: 원심의 판단누락 여부
법리
- 판결서의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족하며,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포섭·결론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5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