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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다202091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대표이사인지 아니면 감사인지 여부
-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이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보유 여부 (제2 상고이유 관련 사실인정)
2) 사실관계
- 원고 1 외 1인(원고들)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 측은 대표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대표할 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라고 판단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6조 제1항 |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짐 |
| 상법 제394조 제1항 |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함 |
판례요지
-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도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함
- 회사가 위와 같은 퇴임이사에 대하여 또는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회사를 대표할 자 (제1 상고이유)
- 법리: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소송 수행 확보를 위해 감사를 회사 대표자로 규정하며,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조항의 "이사"에 해당함
- 포섭: 원고들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 이 사건 소에서도 이사와 회사 간 이해충돌이 있기 쉬운 상황에 해당함. 피고보조참가인(대표이사)이 피고 회사를 대표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피고를 대표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이 "피고를 대표할 자는 대표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에 맞음. 제1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사실인정 (제2 상고이유)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 사항임
- 결론: 제2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