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 존속의 자유, ③ 단체 활동의 자유, ④ 가입·잔류의 자유(적극)와 ① 탈퇴의 자유, ② 불가입의 자유(소극) 모두 포함
'결사'란 다수의 자연인·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며, 공법상 결사는 포함되지 않음
(2) 대한안마사협회의 성격
안마사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나,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보수교육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감독 등은 자격인정 제도의 효과적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그것만으로 공법상 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안마사회는 사법상의 결사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강제가입 규정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
(3) 비례원칙 심사
목적의 정당성: 안마사의 직업활동 효과적 수행, 안마시술 전문성 증진, 국민보건 향상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
수단의 적합성: 전국적 조직의 안마사회에 의무가입 → 직능단체 임의가입보다 공동이익 증진 및 보수교육 효율화에 적합
침해의 최소성: ① 시각장애로 인해 개인적·임의적 이익단체 활동이 용이하지 않고, ② 임의가입 시 대표성 있는 협회 결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③ 여러 협회 난립 시 공동이익 사업 추진에 지장 우려,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취지상 시각장애인 직업활동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고 필요, ⑤ 달리 적합한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움 →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배 없음
법익의 균형성: 결사의 자유 제한 및 정관 준수·회비 납부 의무 부담이 발생하나, ① 정관은 안마사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과다한 의무가 예상되지 않고, ② 중앙회 가입을 통한 업무활동 증진 및 시각장애인 직업보호라는 공익이 크므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큼 →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 없음
(4) 직업수행의 자유
강제가입으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이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최소성·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침해 없음
(5) 재산권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강제가입과 정관준수 의무를 규정할 뿐 금전적·재산적 부담을 직접 규정하지 않음
회비 납부의무는 안마사들이 자치적으로 정한 정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움 → 재산권 제한 아님
(6) 평등원칙
헌법상 평등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배됨.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의미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
의사는 안마사보다 엄격한 자격 요건, 더 높은 공익적 책무(진료 거부 금지, 제3자 간섭 금지 등)를 부담하므로, 강제가입의 취지가 서로 다름
그러나 안마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안마사에 대한 강제가입은 시각장애인 직업활동 보호라는 별도의 입법 목적을 지님
안마사와 의사 모두 중앙회 강제가입 대상이라도 서로 다른 입법적 배경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음 → 평등원칙 위배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소극적 결사의 자유 — 대한안마사협회(사법상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의무가입 규정으로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법리: 입법 목적이 헌법상 정당한 공익에 해당하여야 함
포섭: 안마사의 직업활동 효과적 수행, 안마시술 전문성 증진, 국민보건 향상 → 정당한 공익 인정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법리: 의무가입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함
포섭: 전국적 조직에 의무가입 시 임의가입보다 공동이익 증진 및 보수교육 효율화에 적합
결론: 수단의 적합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중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이어야 함
포섭: 시각장애로 인한 임의적 활동 어려움, 임의가입 시 대표성 있는 단체 결성 곤란, 협회 난립 시 공동이익 사업 지장 우려, 헌법 제34조 제5항의 국가 보호 의무, 달리 적합한 대체수단 발견 어려움 → 피해의 최소성 위배 없음
결론: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법리: 기본권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포섭: 결사의 자유 제한 및 회비·정관준수 의무 부담이 있으나, 정관은 자치적으로 정해지고 과도한 의무가 예상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 직업보호라는 공익이 더 큼
결론: 법익균형성 충족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결사의 자유와 동일한 비례원칙 분석 적용
포섭: 덜 제약적인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큼
결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없음
재산권 침해 여부
법리: 재산권 침해는 법률 자체가 금전적·재산적 부담을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제가입·정관준수 의무만 규정하고, 회비 납부의무는 자치적 정관의 개별 규정에 따른 것
결론: 재산권 제한 해당 없음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한하여 평등원칙 위배
포섭: 의사와 안마사는 자격 요건·공익적 책무·강제가입 취지가 다르나, 각각 별도의 입법적 배경(시각장애인 직업보호 vs. 의료공익 책무)에 따른 것이므로 동일 취급이 자의적·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결론: 평등원칙 위배 없음
최종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 반대의견(재판관 5인) 제외, 나머지 관여 재판관 일치 의견
5) 반대의견
재판관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의 위헌의견
결사의 자유 제한
안마사회가 사법상 결사임은 합헌의견과 동일하게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강제가입 규정이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도 동일하게 인정
비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소극적 결사의 자유 — 안마사회(사법상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권익보장과 국민 보건증진 →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의무가입이 권익보장·보건증진에 반드시 효과적일지 의문이나, 부적합한 수단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소극적으로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임의가입이라는 대체수단 존재: 안마사들 스스로 권익보호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라도 중앙회 창설·가입·권익 도모의 의사결정 및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안마업의 효과적 발전·조직적 통제는 자격 갱신, 보수교육 의무화, 합리적 감독 수행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단체의 지도·관리·보수교육 대행이 반드시 강제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
국가는 강제가입 외에도 직업수행 여건 개선, 세금 감면, 중앙회 보조금 지급 등 대체수단을 도모할 수 있음
임의가입제에 맡긴다고 해서 권익보장이 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가 후견적 입장만으로 강제가입을 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음
결론: 임의가입이라는 대체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4) 법익의 균형성
개인에게 강제결사를 의무화하고 정관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사적 자치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상 매우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이 없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없고, 단지 후견적 입장만으로는 공익적 필요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음
안마사회에 강제가입하여 정관 준수·회비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시각장애인 권익보호·국민보건증진)이 중대하거나 긴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큼
결론: 법익균형성 원칙 위배
반대의견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