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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6다201325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의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에서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사망'까지 수식하는지, 아니면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만을 수식하는지 여부
  •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 간주 시점(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만료일)이 보험기간 종료 후인 경우 유족급여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실종선고 관련 약관 조항의 해석

소송법적 쟁점

  •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고객 유리 해석 원칙) 적용 여부
  • 원심이 망인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생명보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되어 농업인안전보험을 운영함
  • 보험기간 2020. 3. 18.부터 2021. 3. 18.까지, 피보험자 소외 1, 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유족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조건의 단체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 소외 1은 2020. 8. 2. 충주시 노은면 일원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됨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느단294호 실종선고에 따라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 → 보험기간(2021. 3. 18. 종료) 이후 사망 간주
  •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이자 나머지 상속인들(소외 2, 소외 3)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해 유족급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 제기
  • 제1심 및 원심은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이므로 지급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농어업인·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을 위한 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종사자 보호 및 농어업 경영 안정·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민법 제27조실종기간은 통상 5년, 특별위난의 경우 1년으로 규정
민법 제28조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봄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호, 제29조 제1항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 지급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농업작업안전재해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악화된 장해상태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판례요지

  • 보험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11다1118, 2017다285109, 2025다211789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기간 중'이 '사망'까지 수식하여 보험기간 내 재해와 사망 모두 발생해야 한다는 해석도 객관성·합리성을 가지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에서 '보험기간 중'이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되므로 고객(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보험기간 중'의 수식범위 및 약관 해석

  • 법리: 보험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각 해석이 합리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포섭:
    • '보험기간 중'이 '사망'까지 수식한다는 해석(원심)도 객관성·합리성이 있음
    • 그러나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보험기간 중'이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만을 수식한다는 해석 역시 충분히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 그 근거:
      • ①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사망'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단기(1년) 보험기간을 고려하면 실종선고(실종기간 최단 1년)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② 원심 해석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실종선고를 받는 경우 유족급여금 지급을 상정하기 어렵게 되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실상 적용대상이 거의 없는 무의미한 조항이 됨
      • ③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4항은 보험기간 종료 후에도 장해상태 악화 시 악화된 장해상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와 그 이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기간 이후까지 연장하는 취지임 → 악화된 장해상태에서 사망이 배제될 이유 없음
      • ④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의 농어업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도 해석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고객(원고)에게 유리한 해석, 즉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채택하여야 함
  • 증거: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4항의 약관 문언 및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조 등 법령 목적 규정
  • 결론: 원심이 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쟁점 2: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상,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에 따라 지급 요건 충족 가능성을 전제로 나머지 요건(재해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심리 진행 필요
  • 포섭: 원심은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고, 망인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