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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 7. 16.

AI 요약

2024다265103 종단 대순진리회 분파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무효 확인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법인 사단인 종교단체의 자치규범(규약) 제정·개정 시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총회) 결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 도정실임원회의의 결의만으로 제정·개정한 자치규범이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이 최고규범인 도헌(道憲)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결의의 존부(결의 부존재 주장의 적법성)
  • 사실심 채증법칙 위반 여부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종단은 1969년경 소외 1 도전이 창설한 종교단체로, 1996년경 후임 도전 지명 없이 사망한 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지방조직인 방면(方面) 단위로 분열을 거듭함
  • 피고는 이 사건 종단의 종교시설인 서울 △△도장을 근거지로 하는 분파로, 최고의결기관인 종의회(총회)와 대표자인 의장·부의장 및 고위급 임원인 선감·교감으로 구성된 도정실임원회의를 두고 있음
  • 피고의 도정실임원회의는 2021. 4. 14. '종단 ○○○ △△도장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하는 결의를, 2021. 8. 23. 위 규정을 개정하는 결의를 각 함(이하 '이 사건 각 결의')
  •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가 ① 존재하지 않거나 ②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무효이거나 ③ 내용이 도헌에 반하여 실체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20660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보장 및 국교 금지, 종교와 국가기능의 분리
민법 제31조 이하 비법인 사단 관련 규정비법인 사단의 규약 및 의사결정에 관한 일반 원칙

판례요지

  • 종교단체 결의의 무효 판단 기준: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18578 판결 등 참조)
  • 비법인 종교단체의 자치규범 제정 절차: 비법인 사단, 특히 종교단체의 규약 제정을 위해 반드시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음
  • 도정실임원회의의 대표성: 포교한 도인들의 수 등의 기준을 통해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도헌과의 관계: 이 사건 종단의 도헌은 이 사건 종단 전체에 대해 효력을 갖는 제 규정의 제정·개정을 중앙종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뿐, 산하 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을 직접 규율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각 결의의 존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원심은 도정실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 결의에 참석한 임원들 모두가 회의록에 기재된 대로 출석·발언·의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결의 부존재 주장을 배척함. 원고들의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주장은 사실심 전권 사항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자치규범 제정·개정 절차의 적법성(종의회 결의 요부)

  • 법리: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결의·처분이 당연 무효이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포섭:
    • 비법인 사단, 특히 종교단체의 규약 제정을 위해 반드시 전체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음
    • 규약 제정은 조직을 체계화하는 과정의 일부로,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성원을 특정하고 전원 참석 회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움
    • 도정실임원회의 임원들이 도인들을 대표하여 규약을 제정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규정은 기존의 피고 조직 체계, 운영 형태, 관행과 선례 등에 터 잡아 그 내용을 성문화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큼
  • 증거: 포교한 도인들의 수 등의 기준을 통해 도정실임원회의가 나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됨. 도정실임원회의 임원들의 선출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대표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이 사건 규정의 내용(도헌 위반 여부 등)

  • 법리: 결의·처분의 당연 무효 판단은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한정됨
  • 포섭:
    • 도헌은 이 사건 종단 전체에 효력을 갖는 제 규정의 제정·개정을 중앙종의회 권한으로 규정할 뿐, 산하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직접 규율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규정 제정·개정이 도헌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규정의 일부 내용이 도헌과 다르기는 하나, 피고가 적어도 2018년경부터 도정실임원회의를 통해 피고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규정이 기존의 관행을 성문화·체계화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큰 점에 비추어 도헌에 정면으로 반하여 조직의 체계나 존립을 어렵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이 사건 규정의 제정·개정과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원고보조참가인 22 제외한 나머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상고비용: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보조참가인 2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다265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