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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다217428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원고)이 주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한 물적 담보(근질권)를 실행하여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액이 다른 공동연대보증인(피고)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는지 여부
- 물적 담보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대위변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 먼저 감소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가지급물반환신청(예비적 반소)에 대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소외 회사)은 2019. 12. 4.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종금)로부터 만기일 2020. 3. 4.로 정하여 120억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받으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 주식회사 발행 주식 28,753,673주(이 사건 담보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이 사건 근질권)을 설정함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함
-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2020. 3. 4. △△종금에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11,778,160,670원을 전부 변제(대위변제)함
- 원고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근질권이 원고에게 이전됨
- 원고는 2020. 3. 5. 피고와 소외 회사에 질권 이전 및 실행 통지를 한 후, 2020. 3. 11. 이 사건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4,816,240,060원 상당을 변제받음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부분 5,889,080,335원(= 11,778,160,670원 × 1/2)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심 판단: 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원고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만 감소시키고, 피고의 구상채무 5,889,080,335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8조 제2항 |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구상권을 가짐 |
|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 | 대위변제를 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 |
판례요지
① 주채무자의 금전 변제에 관한 원칙 (대법원 2009다46873 판결 참조)
-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금전으로 변제받은 경우
-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은 자기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연대보증인들로부터 구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주채무자로부터만 구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액을 자기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
- 민법 제448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동연대보증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로서는 주채무자의 무자력 시 재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위험을 내세워 구상채무의 감면을 주장하거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 원칙: 주채무자의 구상금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키고, 이 부분 구상채무가 전부 소멸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대위변제 전부터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특별한 사정(본 판결 신설 법리)
-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공동연대보증인들은 그 우선변제 받을 금액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이러한 경우 대위변제로 물적 담보에 관한 권리가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고 이후 담보권이 실행되어 구상금 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그럼에도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먼저 감소시킨다고 본다면,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관한 이익을 연대보증인 중 한 사람에게만 전부 귀속시키게 되어 부당함
- 예외(특별한 사정):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은 금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킴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피고의 구상채무를 감소시키는지 여부
-
법리: 대위변제 전에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은 주채무자의 구상채무 감소와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에 상응하여 감소시킴
-
포섭: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공동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음
- 원고가 11,778,160,670원을 전액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회사(주채무자)는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지게 됨
- 공동연대보증인 간 부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5,889,080,335원(= 11,778,160,670원 × 1/2)
- 이 사건 근질권은 원고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당시부터 이미 채권자에게 설정되어 있었던 물적 담보로서, 대위변제로 원고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됨
- 이 사건 근질권의 실행으로 주채무의 변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와 피고 모두 당초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함
- 따라서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 4,816,260,060원은 피고의 부담비율(1/2)에 상응하는 2,408,130,030원만큼 피고의 구상채무도 감소시킴
-
증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 (대출계약서, 근질권 설정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 내역, 원고의 통지서, 담보주식 소유권 취득 사실 등) 활용
-
결론:
- 피고의 구상채무: 3,480,950,305원(= 5,889,080,335원 - 2,408,130,030원)
- 원심이 근질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이 피고의 구상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의 대위변제 후 담보권 실행 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소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3,480,960,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가지급물반환신청 파기 범위
- 법리: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대법원 2013두21687 판결 등 참조)
- 결론: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