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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AI 요약
2025두34707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온라인 쇼핑몰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201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법원의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
- 시기별 처분 적법성 판단: 2017년 제1기·제2기분(2017년 개정 전 법 적용 구간)과 2018년 제1기분 ~ 2019년 제1기분(2017년 개정 후 법 적용 구간) 구분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홈쇼핑은 '○○○ SHOP 쇼핑몰'을 운영하며 홈쇼핑·온라인 쇼핑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 7. 1. 원고(주식회사 ○○○리테일)에게 흡수합병됨
- △△△카드, □□카드, ◇◇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은 가맹점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 시 가맹점 부담으로 포인트(이 사건 포인트)를 적립(1차 거래)하고, 이후 고객이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2차 거래)하면 신용카드사는 포인트 공제 후 잔액만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되 포인트 결제액을 합산하여 가맹점(원고)에 정산·지급함
- 원고는 2014년 제2기 ~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하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 → 피고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 감사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시행(2017. 4. 1.) 전 거래분은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여 경정하고, 시행 이후 거래분은 에누리액 해당 없다고 보아 심사청구 기각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은 포인트 결제액 전부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부가가치세법(2017년 개정 전) 제29조 제3항 제6호 | 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용역 공급 시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 부가가치세법(2017년 개정) 제29조 제3항 제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전부·일부 결제하는 거래'를 추가, 해당 공급가액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 불가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제3자적립마일리지)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
| 헌법 제75조 |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만 발할 수 있음 |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 |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짐 |
판례요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 시기별 구분
① 2017년 개정 전 법 적용 기간 (무효)
-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할부거래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식 위임 규정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까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에 의하면, 1차 거래 적립 점수만큼 2차 거래에서 감액된 가액은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들 사이의 정산약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누리액 규정)에 저촉됨과 동시에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
- 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이 아닌 것으로 새롭게 규율하려면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국회 제정 법률에 의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② 2017년 개정 후 법 적용 기간 (유효)
-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됨(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새로운 위임 근거를 부여함
- 이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에누리액의 범위는 그만큼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사안에 적용되던 당시 법령을 해석한 것이고, 향후 법 개정으로 공급가액 범위 변경을 원천 차단한 것이 아니므로, 2017년 개정 이후 종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음
- 2017년 개정 이후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지급되는 정산금은 새로운 규범적 상황하에서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범위 및 공급가액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하고, 마일리지 등 관련 거래는 복잡·다양하게 변화하여 행정입법에 세부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마일리지 등의 정의 및 공급가액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음
- 따라서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과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유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2017년 개정 전 법 적용 기간 처분(2017년 제1기·제2기분) 적법성
- 법리: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과세요건(에누리액 제외 범위)을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2017. 4. 1. 시행된 시점의 모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마일리지 등 결제 거래의 공급가액에 관한 위임 근거를 포함하지 않았음. 이 사건 포인트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원고) 부담으로 고객에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원고가 공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구조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이 아닌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분류하여 정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항목을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임 범위 일탈임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원심판결 이유 기재 사실관계에 의해 포인트 적립·사용·정산 구조 확인됨
- 결론: 2017년 제1기·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함 → 피고 상고 중 이 부분 기각
쟁점 2: 2017년 개정 후 법 적용 기간 처분(2018년 제1기 ~ 2019년 제1기분) 적법성
- 법리: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되고,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 위임 근거를 부여함
- 포섭: 2018. 1. 1. 시행된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명문화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 근거가 갖추어짐. 원고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결제액에 상응하는 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개정 법령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함. 원심은 이를 여전히 에누리액으로 보아 처분 전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17년 법 개정 이후에는 종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신용카드사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 확인됨
- 결론: 2018년 제1기분 ~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개정된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