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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타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ㆍ관리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운영ㆍ관리하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타 회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그 상당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6. 7. 22.

AI 요약

2025두33035 타사 포인트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 회사(소외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타사 포인트)를 원고 운영 쇼핑몰에서 사용한 경우, 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타사 포인트 결제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 제75조, 제59조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 모법(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용품·부품 제조 및 도·소매, 자동차 관리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31. 설립된 회사임
  • 원고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 외에, △△△ 주식회사(소외 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개설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관리함
  • 소외 회사로부터 신규 차량을 매수한 고객들은 자동차 매매대금 일정 비율을 타사 포인트로 적립받고,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상품·서비스 구입 시 타사 포인트로 결제대금 일부를 공제받음
  • 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는 월별 포인트 사용 내역을 소외 회사에 전달하고, 소외 회사는 1포인트당 1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계좌에 포인트 사용금액 상당액을 정산함
  • 원고는 2014년 제2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까지 자사 포인트 및 타사 포인트 차감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이후 원고는 양 포인트 차감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자사 포인트 부분의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타사 포인트 관련 부분(이 사건 처분)은 거부함
  •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시행일(2017. 4. 1.) 이전 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부 취소하였으나, 그 이후 결제분(2017년 제1기 확정 및 제2기)에 대한 부분은 기각함
  • 원심(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3누15045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75조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규정 가능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함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제38조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그 밖의 공급 형태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누리액(품질·수량·인도조건·공급대가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이 사건 시행령 조항)'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

판례요지

  •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의 법리: 사업자가 1차 거래에서 매출액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차감한 것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함.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점수 적립 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조항에 저촉될뿐더러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한 것임

  • 위임 범위 일탈: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개별 거래유형에서의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까지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조세법률주의 위배: 마일리지 등을 에누리액이 아닌 것으로 새롭게 규율하려면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조항의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타사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1차 거래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 결제 조건에 따라 2차 거래에서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 간 정산 약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 포섭: 소외 회사가 차량 매수 고객에게 타사 포인트를 적립해 준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제휴계약에 따른 공급대가 결제 조건임.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타사 포인트로 결제대금 일부를 공제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에누리액에 해당함.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포인트 사용금액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달리 취급할 근거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제휴계약 내용(1포인트당 1원 정산, 월별 사용내역 통보·정산 방식)에 의하여 사실관계 인정
  • 결론: 이 사건 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쟁점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유효 여부

  • 법리: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규정 가능하며,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함 (조세법률주의)
  • 포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법률 근거 없이 에누리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킴. 모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공급가액 산정 방식의 구체화를 위임한 것일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의 공급가액 산정까지 위임한 것이 아님.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에누리액 법리를 번복하는 새로운 규율은 법률 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함
  • 증거: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2013년 전부 개정, 2017. 2. 7. 시행령 개정, 2017. 12. 19. 법률 개정의 순서)에 의하여,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된 사실 확인됨
  • 결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