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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야이 XXX아"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2026. 5. 29.

AI 요약

2025도506 층간소음 갈등 욕설 모욕죄 해당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층간소음 갈등 과정에서 쌍방 말다툼 중 한 욕설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부적 명예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상대방의 주관적 명예감정 침해 vs. 객관적 제반사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중구 아파트 E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B(남, 46세)는 같은 아파트 C호 거주자로, 이 사건 약 두 달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어옴
  • 이 사건 당일(2022. 10. 7. 23:30경)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이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 안내 후 철수함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직원 D와 함께 피해자의 C호 앞 복도로 찾아감
  • 피고인과 피해자는 D가 보는 앞에서 말다툼 중 쌍방 모두 흥분하여 목소리가 커졌고, 서로 욕설을 함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놈아, 씹도 못하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제1심 및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2024노691 판결) 모두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함

판례요지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함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
  • 판단 기준: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모욕죄 해당 여부

  • 법리 — 모욕죄 성립 여부는 객관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 부정적 감정 표현 차원에서 사용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함
  • 포섭 — 이 사건 발언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두 달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관계에서 발생하였고, ② 경찰 신고 후 관리직원과 함께 찾아간 과정에서 쌍방이 흥분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 중에 나온 것이며, ③ 피해자도 쌍방 욕설을 한 점에서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해 위 사실관계 인정됨. 쌍방 모두 흥분하여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점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 이 사건 발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직권으로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