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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에 딸 논문 대필시킨 교수, 징역형 확정
AI 요약
2026도3350 대학원생에 딸 논문 대필시킨 교수, 징역형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인과관계 성립 여부
-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액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교수)는 대학원생 B를 시켜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A: 업무방해 및 사기 공소사실 적용
- 피고인 B: 업무방해 공소사실 적용
- 제1심에서 피고인들 전원 유죄 판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도 제1심 유지
- 피고인들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47조 (사기) | 기망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원진술자 진술 불능 시 조서 등의 증거능력 특례 요건 |
판례요지
- 원심은 피고인들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유지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아래 사항에 관하여 원심에 잘못 없다고 판단:
- 심리미진 또는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없음
-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전문진술 증거능력 법리오해 없음
-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인과관계 법리오해 없음
-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액 관련 법리오해 없음
- 판단누락 및 이유불비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업무방해(위계·인과관계)
-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계 행위와 업무방해 결과 사이 인과관계 필요
- 포섭: 피고인 A가 피고인 B(대학원생)를 이용하여 딸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관련 기관의 논문 심사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원심 및 제1심 모두 인정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인과관계 인정;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 없음
- 결론: 업무방해 유죄 확정
쟁점 2 — 사기(기망행위·불법영득의사·편취액)
- 법리: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의 성립 요건 충족 필요
- 포섭: 피고인 A의 논문 대필 관련 기망행위 및 이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불법영득의사 인정; 편취액 산정도 원심 판단 정당
- 증거: 전문진술 증거능력 적법하게 인정; 형사소송법 제314조 요건 충족으로 관련 조서 등 증거 사용 적법
- 결론: 사기 유죄 확정
최종 결론: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원심 유죄 판결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