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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아들 시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3년 확정"
AI 요약
2026도358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대법 "의붓아들 시켜 동생 때려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3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 성립 여부 (검사 상고이유)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상고이유)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성립 여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백의 신빙성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양형(징역 13년) 적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 아동(의붓아들의 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의붓아들을 시켜 동생(피해 아동)을 폭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1심 이후 원심(광주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전주)2025노185, 2025전노8(병합)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함:
- 유죄 인정: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인정된 죄명)
- 무죄 판단(이유 무죄):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일부
-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
|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 |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이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유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진술의 신빙성 및 아동학대살해죄·상습아동학대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원심이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각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징역 13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검사 상고이유(아동학대살해죄 등 무죄 부분)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요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증거를 판단해야 함
- 포섭: 원심은 자백의 신빙성·진술의 신빙성을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 아동학대살해죄 및 상습아동학대죄(일부)에 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 선고.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 결론: 검사 상고이유 배척, 상고 기각.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구체적 불복이유 없어 상고 기각
② 피고인 상고이유(유죄 부분 및 양형)
- 법리: 아동학대치사죄·상습아동학대죄·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판단하며, 양형은 형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각 유죄 죄목 성립을 인정한 데 법리 오해가 없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전반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상고이유 배척, 상고 기각
③ 최종 결론
-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 모두 기각 → 원심판결(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유죄, 징역 13년) 확정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5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