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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AI 요약
2026도7265 정치자금법위반 등 (상고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 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41,392,760원)
소송법적 쟁점
-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준수 여부
-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적법성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6노458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1,392,760원의 추징을 명함
-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구체적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조항 |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요건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항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요건 |
판례요지
-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기각
4) 적용 및 결론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은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 판단함
- 포섭 — 원심은 판시 이유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각 죄의 성립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원심 판단 수긍; 구체적 증거 목록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 상고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41,392,760원 추징 명령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7. 23. 선고 2026도7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