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각하)

2026. 7. 23.

AI 요약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피청구인(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권한침해 가능성)

본안 판단

  • 해당 없음 (적법요건 불충족으로 각하)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들
  • 피청구인: 국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이 2026. 3. 1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함
  • 피청구인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특별위원회는 2026. 3. 20.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26. 3. 21. 위 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됨
  •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됨
  • 피청구인은 2026. 3. 22.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 가결 후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실시하여 가결을 선포함(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퇴장하여 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 청구인들은 2026. 3. 25.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들의 주장:

  • 이 사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수사·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함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되어 국회법에 위반됨
  • 국정조사계획서에 관하여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짐
  • 위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국회법 제44조 제1항 (2018. 4. 17. 법률 제15620호)특별위원회 설치: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6항 (2018. 4. 17. 법률 제15619호)국정조사 요구(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조사위원회 구성(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승인 절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조사의 한계: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 금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본회의 안건 심의·표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국회의원의 고유한 헌법상 권한

결정요지

  •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어야 함

  • (첫 번째 주장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두 번째 주장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 설치에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없어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그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나아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및 활동기간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이상, 청구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심의·표결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세 번째 주장 판단) 청구인들은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음. 오히려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① 권한침해 가능성 — 안건 내용 위법 주장

  • 법리: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포섭: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위법)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됨
  • 결론: 안건 내용의 위법성 주장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불인정

② 권한침해 가능성 — 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 누락 주장

  • 법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국회법 제44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와 달리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됨. 나아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에 위원회의 구성·위원 수·활동기간 등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심의·표결의 기회가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본회의 의결 누락 주장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불인정

③ 권한침해 가능성 — 충분한 대화·토론 미보장 주장

  • 법리: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포섭: 청구인들은 충분한 대화·토론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절차상 하자를 특정하지 않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 결론: 심의·표결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스스로 불행사한 사정만으로 권한침해 가능성 불인정

최종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6헌라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