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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위헌) 등

2026. 7. 23.

AI 요약

2020헌마11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결정문 본문에 적법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이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포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대학교원노조를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지 여부
  • 종전 선례(초·중등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등)와 이 사건의 관계 및 선례의 적용범위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교원노조법 제2조가 2020. 6. 9. 개정되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4항에 따른 교원(대학교원, 강사 제외)을 교원노조법상 교원(제2조 제3호)에 포함함
  • 이로써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2020헌마1134), 청구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및 ○○대학교교수노동조합(2020헌마1191)도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
  •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평등권,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24. 헌법소원심판 청구
  • 청구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2020. 9. 4.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 교원노조법(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 —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대학교원은 정당법·공직선거법상 정당가입, 입후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집단임에도,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권 등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교원노조법(2020. 6. 9. 개정) 제3조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됨 (심판대상조항)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호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제4항의 교원(강사 제외)을 교원노조법상 교원으로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목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 부정 — 일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대학교원의 정당 발기인·당원 자격 허용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대학교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 허용
헌법 제31조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지위법정주의
평등권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헌법 제11조

결정요지

가. 선례와 이 사건의 관계

  •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등은 구 교원노조법 제3조의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관하여 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평등원칙 모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심판대상은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였음
  • 이 사건은 2020. 6. 9. 개정으로 대학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호의 교원에 포함된 이후의 대학교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선례와 심판대상 및 규율대상을 달리함
  • 헌재는 종전 결정(헌재 2014. 3. 27. 2011헌바42)에서 초·중등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판시하는 등, 정치활동 자유의 측면에서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달리 취급하는 헌법적 정당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음

나. 비교집단

  • 대학교원단체: 동일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나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규정 없이 폭넓은 정치활동 가능
  •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 고등교육법상 교원이나 교원노조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교원에서 제외 → 심판대상조항 미적용, 정치활동 자유 허용
  • 일반 노동조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이 부정될 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목), 정치활동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음

다. 차별취급의 존재

  •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대학교원노조)에만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일반 단체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대학교원단체)에는 금지되지 않음
  •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에도 미적용
  • 일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대학교원노조는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됨 → 규율상 현저한 차이 존재

라.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되려면,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 형식으로 결합할 경우에만 대학교원단체·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정당법·공직선거법은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예외적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둔 단체에도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음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본질은 당파성 배제이므로, 교육·지도 관계 또는 교원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만이 허용 불가이며,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와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함
  • 대학교원 개인에게 이미 정당가입·입후보·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동일한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대학교원단체에는 포괄적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이룬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학문의 자유 등이 강하게 보장되는 대학교원의 특성에 기초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대학교원단체에는 인정되면서, 같은 대학교원이 구성원인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할 정당화 사유가 불분명함;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이미 인정된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
  • 일반 노동조합은 본질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정치와 분리·절연할 수 없는데, 법도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성을 부정할 뿐이며, 강사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음;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노조에 대하여 구별 없이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학교원노조만을 별도로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초·중등교원노조가 아니라 대학교원노조이며,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여 법체계상 정당가입·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집단임
  •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는 조합원인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대학교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대학교원노조와 본질적 차이가 있음

마. 소결 및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하여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함
  • 평등권 침해로 위헌임을 확인한 이상 나머지 주장(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침해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의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차별취급의 존재 → 비교집단 선정 →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순으로 판단함;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은 평등권을 침해함

포섭

  • 동일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교원단체에는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가 없고,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강사단체·강사노동조합에도 심판대상조항이 미적용되며, 일반 노동조합도 정치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도, 대학교원노조만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금지됨 → 차별취급 존재
  • 대학교원 개인에게 이미 정당가입·입후보·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대학교원단체에도 포괄적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노동조합' 형식으로 결합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현저히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움
  •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고, 대학교원노조만을 별도로 포괄적·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불분명함
  • 공무원노조와의 비교는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전제로 하므로 대학교원노조 사안에 원용 불가

결론

  • 심판대상조항(교원노조법 제3조 중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위헌

5) 반대의견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합헌)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요지: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등은 구 교원노조법 제3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되고, 교육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서 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한정 해석하여 명확성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사회 전반의 문제가 정치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헌법합치적으로 한정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입법부는 헌법 제37조 제2항뿐 아니라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교원지위법정주의에 근거하여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점, 교원노조법 및 심판대상조항의 취지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한정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점, 그러한 한정 해석이 가능하다면 입법부의 입법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한정 해석이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심판대상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대학교원단체와의 차별취급)

  •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는 구성원에서 동일하나,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구별되어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의 별도 규율을 받음
  • 대학교원노조는 노조전임자 지위 보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근로관계에 특화된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강한 결속력과 조직력을 보유함;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허용 시 대학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원단체보다 훨씬 크고 중대함
  •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는 목적·성격·권한·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

(일반 노동조합과의 차별취급)

  • 대학교원의 직무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것으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면을 이루며,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
  •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대학교원은 임용·보수·신분보장·연금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됨
  • 대학교원노조는 구성원의 직무·지위 등에서 일반 노동조합과 차이가 있으므로, 교원으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정치활동 측면에서 일반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제한이 부여될 수 있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

(강사노동조합·강사단체와의 차별취급)

  • 강사는 임용기준·절차, 임용기간, 임금 등에서 대학교원과 차이가 있고,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적용 시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보지 않음(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 강사노동조합·강사단체는 구성원 및 단체의 성격·지위에서 대학교원노조와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아님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제한으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

(침해의 최소성)

  • 심판대상조항은 한정 해석에 따라,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 및 고등교육정책 관련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하고, 그 외 — 대학교원노조라는 집단성·조직력을 이용하여 교육과 무관한 정부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만을 제한함
  •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 대학생들을 통하여 대학교원의 무분별한 정치적 영향력이 현실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점, 대학의 정치화로 학문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대학교원 개인은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익의 균형성)

  •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일부 제한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충족

소결

  •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0헌마11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