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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AI 요약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가 진정입법부작위인지 부진정입법부작위인지 여부 (청구기간 도과 여부와 직결)
- 다수의견: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청구기간 제한 없이 적법
- 반대의견: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임용일(2019. 8. 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8. 23.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각하 주장
본안 판단
- 피청구인(대통령)이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 일반직공무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는지 여부
- 해당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 졸업 후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2019. 8. 5. 보호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된 소년원학교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 교원으로 각 임용됨
- 보호소년법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 교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연수(제62조) 및 직무 수행(제61조)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함
- 청구인들은 경력 산정 및 호봉 획정에 있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불행사
- 피청구인(대통령)이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청구인 주장
- 소년원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이 경력 산정 및 호봉 획정 등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함 →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소년원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함 |
| 재산권 |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헌법상 재산권(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참조) |
| 평등권 |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
결정요지
(1)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의 성격 : 진정입법부작위
- 청구인들의 호봉획정 및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상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관련 조항들에 의하여 결정되나, 공무원보수규정은 보호소년법을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조항들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들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특유한 규정이 아님
-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석·박사 학위 취득 시 경력으로 인정되어 기산호봉에 반영되나,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음
-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거나 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할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함
(2)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할 작위의무 : 긍정
-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년원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음
(3)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부정
-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상태는 구 소년원법이 시행된 2004. 4. 21.부터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22년 이상 계속되고 있음
-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공·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함
- 입법자는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로 포섭하면서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초·중등학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기 위하여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함
-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임입법인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 자체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인정받았을 경력 및 이에 따라 획정될 호봉과 실제 인정받게 되는 호봉을 비교하여 동등한 처우라 평가될 수 있는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년원학교 교원의 본업은 소년원학교에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부 업무가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다른 성격·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령 미제정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4)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함
-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
- 피청구인이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평등권 또한 침해함
4) 적용 및 결론
① 진정입법부작위 해당 여부 (적법요건)
- 법리: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진정입법부작위, 불완전·불충분한 경우 부진정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에는 청구기간 제한 없이 헌법소원 가능.
- 포섭: 공무원보수규정상 해당 조항들은 보호소년법을 위임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일반직공무원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소년원학교 교원에 특유한 규정이 아님.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인정되는 석·박사 학위 경력의 기산호봉 반영에 관한 내용이 청구인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전혀 없음.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혀 제정된 바 없음.
- 결론: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함
② 헌법상 작위의무 존재 여부
- 법리: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있음에도 행정부가 해당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됨.
- 포섭: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피청구인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동등한 처우를 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 있음.
- 결론: 작위의무 인정
③ 정당한 사유 여부
- 법리: 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권 침해 구성.
- 포섭: 2004. 4. 21.부터 22년 이상 대통령령 미제정 상태 지속. 현행 교육법제의 동등처우 원리, 소년원학교를 정규학교로 포섭한 입법취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 결론: 정당한 사유 없음
④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 법리: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로서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경우 헌법상 재산권.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을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평등권 침해.
- 포섭: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한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인 교원과의 동등한 경력평가 및 그에 상응하는 보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재산권 침해. 또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동등한 처우를 명령하고 있음에도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 → 평등권 침해.
- 결론: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인정
최종 결론(주문)
- 피청구인이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요지 및 근거
- 일반직공무원으로 소년원학교 교원에 임용된 경우, 그 교원의 경력 및 호봉 산정에 관한 법령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여 규범의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청구인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필요한 입법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반직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초임호봉획정 및 경력환산의 특례나 정교사 자격증·석박사 학위 등의 경력환산 비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함
적용·결론
-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헌재 2009. 6. 25. 2008헌마393 등 참조)
-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청구인들이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2019. 8. 5.부터 기산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1헌마10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