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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위헌)
AI 요약
2025헌마1185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적격: 군사교육소집된 공익법무관으로서 기본권 침해 주장 → 인정
- 공권력 행사: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심판대상조항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 → 인정
- 청구기간: 청구인이 군사교육소집 기간(2025. 6. 5. ~ 2025. 6. 26.)을 마친 후 2025. 9. 4. 청구 → 인정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1.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사람임
-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를 제외하고 있어,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청구인은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
- 청구인은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이들과 달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25. 9. 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군사교육훈련을 받았음에도 공익법무관이라는 이유로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평등권 침해임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 군인보수법 적용대상: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된 자로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 공익법무관은 보충역 중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분류됨 |
| 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헌법 제11조 제1항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 결정문에 별도 적법요건 기각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됨
(2) 비교집단의 특정 및 차별 존재
- 심판대상조항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 비교집단: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기복무 군법무관(단기 군법무관)
(3) 훈련의 동질성 — 차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소집 훈련 사이에는 훈련강도·기간·세부 목표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양자는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교육과정도 군인기본자세 확립·기본전투기술 구비를 위한 제식훈련·사격술·각개전투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훈련 목표나 훈련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음
- 단기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은 병역 체계 내 지위의 차이로 훈련 세부 내용·기간에 차이가 있으나,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함양을 위한 훈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됨
- 따라서 현역병·사회복무요원·단기 군법무관과 달리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4) 복무기간 중 처우의 차이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함
- 공익법무관이 현역병·사회복무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전문분야 능력 활용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러한 복무기간 중의 처우가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무보수로 교육받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님
- 이는 공익법무관과 병역의무의 취지·이행구조·복무기간 등이 유사한 단기 군법무관이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임용 전 교육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에서 뚜렷이 드러남
- 나아가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그 훈련의 가치나 공익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복무기간 중의 처우를 이유로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에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5) 복무기간 단축 및 봉급 격차 해소
-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꾸준히 단축(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된 반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함
-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의 봉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익법무관의 봉급과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음
- 현 시점에서 처우의 차이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6) 선택의 자율성이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함
- 병역의무자가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자율성은 헌법상 국방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주어진 자율성에 불과함
- 적어도 훈련기간 동안 보수를 받는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것인지는 온전히 병역의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는 복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에 전념케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에 해당함
- 따라서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 문제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한 보상의 적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이며, 개인의 제한된 자율성에 기반한 선택권 행사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보수를 온전히 그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7) 복무기간 미산입이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함
-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또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데 반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수 미지급의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공익법무관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임용 전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는 단기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사관후보생 보수가 지급되고 있기도 함
(8) 재정 절감만으로 정당화 불가
- 국가는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군사교육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나 수준을 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음
-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수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헌법 제11조 제1항)
(나) 평등원칙에 의한 심사
-
(1) 심사기준
- 입법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평등원칙 위반.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 평등권 침해
-
(2) 구체적 판단
- 법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면 평등권 침해
- 포섭: 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은 훈련 목표·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기간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받음. 단기 군법무관도 군인으로서 기본 자질·능력 함양 훈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됨 ② 복무기간 중 처우의 차이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무보수 교육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단기 군법무관은 복무 중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임용 전 교육 기간 보수를 지급받음 ③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은 여전히 3년으로 장기이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지속 증가하여 봉급 격차가 감소하였음 ④ 병역의무자의 복무유형 선택에서의 자율성은 제한된 것이고, 군사훈련기간의 보수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보상이므로 선택의 자율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음 ⑤ 복무기간 미산입은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이 됨 ⑥ 재정 절감만으로는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보수 지급의 정책적 목적에도 반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이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최종 결론(주문)
- 군인보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