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산방산 문화재 공개 제한 구역 무단 등산 처벌
AI 요약
2025고정378 문화재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 지정 문화재(명승) 공개 제한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소재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명승 제77호)로, 2012. 1. 1.부터 2031. 12. 31.까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됨
-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는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 불가
-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3. 6. 11. 05:36경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하여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문화재보호법(2023. 3. 21. 법률 제19248호로 개정 전)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 | 문화재청장이 공개를 제한한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공개 제한 지역인 산방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출입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 문화재보호법 위반 성립
- 벌금형 선택 후 벌금 500만 원 선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병과
4) 적용 및 결론
법리
-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공개를 제한한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101조 제8호에 의해 처벌됨
포섭
- 산방산(명승 제77호)은 2012. 1. 1.부터 2031. 12. 31.까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임
-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3. 6. 11. 05:36경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하여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됨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범죄인지, 기록검토, 각 수사지휘건의, 산방산 출입 관련 램블러 사이트 게시물 첨부
- 네이버지도 로드뷰 출력물 3장
결론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참조: 제주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고정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