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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이스피싱 피의자 여권 무효처분 취소청구 기각
AI 요약
2026구합50432 여권무효처분 취소청구의 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여권 무효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체포영장 발부 사실만으로 여권 무효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의사실의 객관적 진실 여부와의 관계)
- 국외 체류 중 피의자에 대한 여권 무효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에서 B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체류 중임
- D지방법원 판사는 '원고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1,423,95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범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하 '이 사건 체포영장')을 발부함
- C경찰청장은 피고(외교부장관)에게 이 사건 체포영장 발부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여권 행정제재 조치를 요청함
- 피고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여권에 대해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근거 |
| 여권법 제13조 제3항 | 제12조 제1항 제1호 해당자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는 근거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권익 제한 처분 시 사전통지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제3호 | 긴급 처분 필요 또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사전통지 예외 허용 |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 | 사전통지 생략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 |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제4항 | 권익 제한 처분 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및 그 예외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자에 대한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임.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
-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은 국가의 범죄수사권·소추권 보호를 법익으로 하여 국외 체류 범죄 피의자의 귀국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절차 차질 방지를 목적으로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전통지 결여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위법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긴급 처분 필요), 제3호(의견청취 현저히 곤란·명백히 불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제21조 제6항)
- 포섭: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에 체류 중이었는바, 원고가 유효한 여권을 계속 보유하게 되면 형사사법권 실현에 장애가 될 여지가 있음. 이 사건 처분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됨. 따라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존재함
- 증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됨(을 제1 내지 3호증)
- 결론: 사전통지 결여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 불인정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부담함
- 포섭:
- 이 사건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수법·피해액(합계 약 17억 6,000만 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국외 합법 체류 법적 지위 박탈을 통해 원고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여 신속한 수사·재판 진행 및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 필요성이 큼
-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것'이 아니라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피의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사유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임
- 원고가 수사 회피·도주 의사가 없고 피의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 국내에 귀국하여 수사에 적극 응함으로써 범죄혐의를 벗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음
- 원고의 해외체류의 자유 제한 및 B 사업체 관련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이 이러한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지 않음
-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음. 원고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6구합5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