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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당근마켓 외화거래 보이스피싱 계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AI 요약
2025구합56092 환급금청구기각 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화판매 거래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
- 소멸채권 환급청구 요건(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금융감독원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중고거래 플랫폼 'B'에 홍콩달러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성명불상자(닉네임: C)와 연락 후 최종적으로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함
-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로 합계 1,290만 원이 이체되었고, 원고는 아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7만 홍콩달러를 인도함(이 사건 거래)
- D는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F은행은 이 사건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F은행은 반려함
- 피고(금융감독원)는 이 사건 계좌 중 1,290만 원에 대한 예금채권(이 사건 소멸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통지함
- 원고는 D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xxxx)
- 이 사건 소멸채권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소멸됨
-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 H경찰서는 I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송치하면서 원고를 참고인으로 등록하여 종결 처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지급정지 조치 의무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제3항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및 명의인에게 통지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 명의인이 재화·용역 공급 대가로 취득하였음을 소명하면 이의제기 가능; 단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 불가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명의인의 채권 소멸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 채권 소멸된 명의인은 제7조 제1항 각 호 해당 + 이의제기 못한 정당한 사유 모두 갖춘 경우 금융감독원에 환급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이 사건 거래는 재화(홍콩달러) 공급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는 해당함
- 그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 B 내부 메신저에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 문구 및 상세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사전에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 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B 안내 주의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음
- 거래금액(1,290만 원)이 통상 중고거래 대비 상당히 고액임
- 성명불상자가 매도인의 요청 없이 자발적으로 대금을 증액 제안하는 이례적 거래 관행
- 성명불상자가 '먼저 송금 후 홍콩달러 인도' 방식을 제안하였고, 실제 1,290만 원 고액을 홍콩달러 수량 확인 없이 입금하는 이례적 상황 발생
-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외화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수법으로 활용된다는 뉴스 기사가 상당수 존재하였음
-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령하는 돈이 편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함
- 수사기관이 원고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종결한 사정은, 형사상 방조죄의 고의 쟁점과 이 사건 중대한 과실 쟁점이 다르므로 중대한 과실 인정을 방해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환급청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요건(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으로 이의제기 불가)을 갖추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화 공급 대가 취득 해당 여부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
- 법리: 명의인이 재화 공급 대가로 대금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본문 요건 충족
- 포섭: 원고가 홍콩달러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1,290만 원을 수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로서, 본문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됨
- 결론: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 충족
쟁점 ② 중대한 과실 존부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 법리: 사기이용계좌 이용 경위·거래행태·거래내역 등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 불가
- 포섭:
- B 내부 메신저에 거래 전 확인을 요구하는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 문구와 구체적 안전수칙이 명시되었음에도 원고는 계좌번호 사전 공유, 대면 직접 이체 요구 불이행,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 명의 불일치 확인 미이행 등 안내된 주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음
- 1,290만 원의 고액 거래, 매도인 요청 없는 자발적 대금 증액 제안, 홍콩달러 수량 미확인 상태 고액 선입금 등 통상 거래 관행과 다른 이례적 상황이 복수로 존재함
- 거래 이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외화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수법이라는 언론보도가 상당수 존재하였음
- 주의사항을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계획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9·10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결론: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 인정 →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쟁점 ③ 수사기관 참고인 처리의 영향
- 포섭: H경찰서가 원고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으로 종결한 것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의 방조 고의 여부 판단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의 중대한 과실 존부 판단과는 쟁점을 달리함 → 중대한 과실 인정의 방해 사유 아님
최종 결론
- 원고의 환급청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피고의 거부처분(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