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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관세청장:
재정경제원장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관세법 제186조 제1항 (1996. 12. 30. 법률 제5194호 개정) | 밀수출입죄·부정수출입죄 해당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 관세법 제179조 (밀수출입죄) | 수출입 금지물품 수출·수입, 무신고 수입, 허위신고 수입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관세법 제180조 (부정수출입죄) |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 미구비 또는 부정 구비 수입, 제한 회피 목적 분할 수입, 수출 조건 미구비 수출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제12조 제1항 후문 | 죄형법정주의 — 행위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소추·처벌 불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
| 직업의 자유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자유; 헌법 제15조 |
| 평등의 원칙 |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본안 판단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관련 법리
직업의 자유 관련 법리
평등의 원칙 관련 법리
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적법요건)
②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③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밀수품에 대한 감정행위만 금지하고 그 밖의 물품에 대한 감정행위는 완전히 허용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음
국내 시장에서 보석 등이 광범위하게 밀수되는 상황에서 밀수품 유통방지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효과는 상당히 큼
양자를 비교형량할 때 법익균형성의 원칙 준수됨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함
④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7헌마19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