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행정] 국가핵심기술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 의무
AI 요약
2025구합56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산업기술보호위원회(D)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의 성명·소속·임기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 또는 제6호(개인정보·사생활 침해)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지명 위원(제7조 제3항 제2호)의 정보가 제5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계부처 당연직 공무원 위원(제1호) 및 임명 공무원 전문위원의 성명·직위 공개 여부
- 민간 위촉 위원(제3호) 및 민간 전문위원의 성명·직업·임기 공개 여부(제6호 단서 마목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 혼합 시 부분 공개 의무(정보공개법 제14조) 적용 여부
-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반도체 직업병 문제 관련 시민단체 'C'(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회원
- 원고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피고(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아래 정보의 공개 청구: ① 피고가 작성한 'B㈜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결과'에 기재된 '전문위원회' 공식 명칭 및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② 위 판정 당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D)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③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D 전체 구성원의 성명·소속·임기 및 소속 전문위원회
- 피고는 ①의 전문위원회 공식 명칭('반도체 분야 E')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 소송 계속 중 원고는 별지1 목록 중 ③항의 제7조 제3항 제2호 지명 위원 관련 부분의 청구 취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 있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 가능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라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 |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
| 정보공개법 제14조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혼합된 경우 분리 공개 의무 |
|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 D 위원 유형: ①당연직 차관급 공무원, ②정보수사기관 장 지명자, ③위원장 위촉 민간 전문가 |
|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 D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임기 등 세부사항 |
| 국가정보원법 제8조 |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 가능 |
판례요지
- 제5호 비공개 기준: 공개 시 업무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비공개 이익(업무 공정성)과 공개 이익(알 권리, 국정 투명성) 비교·형량하여 신중 판단 요함(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 제6호 비공개 기준: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 불가 위험성 있는 정보 포함(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 단서 마목(위촉 개인) 해석: 위탁·위촉받은 업무에 관한 한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신중 판단 요함. 형식적 공무원(라목)과 달리 추가적 제한('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설정된 것은 민간인 신분의 사생활 보호 필요성 고려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보수사기관(국가정보원) 지명 위원(제7조 제3항 제2호)의 성명·소속·임기
- 법리: 제5호 비공개는 업무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 존재 시 가능. 비공개 이익과 공개 이익 비교·형량 필요
- 포섭:
- 산업기술보호법 제1조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연관된 사항으로 명시함
-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관여를 규정한 조항들(제11조 제8항 단서, 제15조)이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 및 부정 '수출'에 관한 것인 점,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산업경제정보 유출'을 국정원 직무로 규정한 점을 종합하면, 제2호의 '정보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을 의미함(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로도 확인됨)
- 국가정보원법 제8조는 국정원 조직·소재지·정원의 비공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호 위원은 국정원 내 특정 보직을 수행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국정원장의 '지명'에 따라 직위 재직 중 D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자임(제3호의 '위촉'과 신분 구별됨)
- 특정 시기에 국정원에서 특정 보직을 수행한 고위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8조의 입법취지에 배치됨
-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로 제2호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임을 확인
- 결론: 제7조 제3항 제2호 지명 위원의 성명·소속·임기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 비공개결정 적법, 이 부분 청구 기각
쟁점 ② 당연직 공무원 위원(제1호) 및 임명 공무원 전문위원의 성명·소속·임기
- 법리: 제6호 단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 특별법의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공개 거부 불가
- 포섭:
- 당연직 위원(제1호)은 관계부처 소속 13인 차관급 공무원으로 그 직위 재직 기간 별도 지명·임명 절차 없이 당연히 D 위원이 됨. 장·차관급 공무원의 성명·임기는 해당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D 당연직 위원의 성명·소속·임기는 관계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공무원 전문위원(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도 제6호 단서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성명·직위는 공개가 마땅함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4 제1항(국가핵심기술 정보 비공개원칙) 및 제34조(비밀유지의무)는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를 비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아님
- 비록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더라도,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 소재 안내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적법하다 볼 수 없음
- 증거: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별지1 목록 중 ①항의 '반도체 분야 E'에는 제1호 공무원 전문위원은 존재하지 않고 제2호 민간 전문위원만 존재하였음이 확인됨
- 결론: 당연직 공무원 위원 및 임명 공무원 전문위원의 성명·소속·임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공개결정 위법
쟁점 ③ 민간 위촉 위원(제3호) 및 민간 전문위원의 성명·직업(소속)·임기
- 법리: 제6호 단서 마목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사생활 보호 이익과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판단
- 포섭:
- 민간 (전문)위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및 위원별 발언·표결 내용은 비공개 필요성이 크나(원고도 이 정보는 청구하지 않음), 성명·직업(소속)·임기는 공개함이 타당함
- 민간 (전문)위원 위촉은 피고의 권한이나, 개개인의 전문성·공정성·공직적합성 및 전체 구성의 균등 안배 여부에 관하여 국민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 있음. 투명성·공개성 확보, 알 권리 보장 및 여론 검증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사생활 침해 이익을 초과함
- 피고가 매 2년마다 새 (전문)위원 위촉 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였고, 상당수 민간 (전문)위원들이 자신의 위촉 경력을 홈페이지에 대외활동 경력으로 기재하여 자기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음. 또한 위원 스스로 위촉 시 이미 명단 공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
- 피고가 주장하는 '로비·압력으로 인한 공정 심의 저해' 우려는 모든 공직자 일반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제6호 단서 마목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에 배치되게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공직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가 이름을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결론: 민간 (전문)위원의 성명·직업(소속)·임기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비공개결정 위법
최종 결론
- 제7조 제3항 제2호 지명 위원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대상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 나머지 90%는 피고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