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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직장 내 성희롱 발언 징계 감봉 적법 여부

2026. 7. 16.

AI 요약

2025구합5533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희롱에 성적 동기·의도가 없어도 성립 가능한지 여부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될 경우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한 원고에게 부당징계 구제를 다툴 소의 이익(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재단법인 B) 소속 C무용단 기획실장으로 근무함
  • 기획팀 피디 D 등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참가인에게 신고함
    • 구체적 신고 내용: 경위서 작성 부당 지시, 육아기 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지시, 조직성과지표 제출 관련 고성,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될텐데'라는 발언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심의 후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의결 → 원고에게 징계 통지
  • E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외모 관련 발언(성희롱)만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도 감봉 1월이 타당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같은 이유
  • 소송 계속 중 원고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함(감봉액 111,936원 참가인 스스로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등 징벌 불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
참가인 취업규정 제8조직원은 아트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금지(품위유지의무)
참가인 취업규정 제58조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참가인 상벌규정 제7조, [별표1] 5. 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감봉~견책 양정
참가인 상벌규정 제8조감봉은 경징계로 1월 이상 3월 이하
참가인 상벌규정 제16조 제3항 제5호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 징계 감경 불가

판례요지

  • 구제이익 기준시점: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대법원 2003두11247). 근로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됨(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감봉 징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의 일반·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행위 장소 및 상황·상대방의 명시적·추정적 반응·행위 내용 및 정도·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 증명책임: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사용자)에게 있음. 다만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함(대법원 2017두74702)

  • 일부 징계사유 인정 시 양정 판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를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다만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두57318)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의 이익(구제이익)

  • 법리: 구제이익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성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유지됨
  • 포섭: 원고의 퇴직(근로계약 기간 만료)은 재심판정일 이후의 사정 변경임. 이 사건 감봉 1월로 인해 감액된 임금 상당액(111,936원)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인정됨
  • 증거: 을나 제17호증(퇴직 사실 인정); 참가인 스스로 감봉액 111,936원임을 인정함
  • 결론: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기각, 소의 이익 인정

쟁점 ② 성희롱 해당 여부(징계사유 존부)

  •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평균적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충분함
  • 포섭:
    • 발언 내용('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은 단순 외모 칭찬을 넘어 남성인 사장 옆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권유로 이어진 것으로, '참가인의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됨
    • 원고와 D의 직속 상관·부하 관계에서 D로서는 단순 농담·칭찬이 아닌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
    • 원고의 주장(발언 의도: 부서 내 최선임·식사 주선자로서 D를 사장 옆에 앉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을 전제하더라도 D의 외모를 언급하며 자리 배치를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됨
    • 식사 자리에서 D가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직속 상관의 발언이고 사장과의 식사가 막 시작될 무렵이어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D는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함
  • 증거: 갑 제5호증, 을가 제8·10호증, 을나 제7(D의 진술서)·제8·제9·제13호증 각 기재; 발언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결론: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대상화하는 것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 → 참가인 취업규정 제58조 위반, 상벌규정 [별표 1의 4]의 성희롱 및 [별표 1] 5.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 인정

쟁점 ③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 유지가 위법하지 않음. 인정된 사유만으로 동일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 포섭:
    • 참가인 상벌규정상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이 기준이며,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함
    • 원고는 기획실장 직위의 상급자로서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발언을 부인하다가 목격자 진술이 나오자 일관되지 못한 해명을 하였으며, 자신의 발언의 심각성을 인지·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 종사자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됨
    • 이 사건 징계는 상벌규정이 정한 감봉 기간 중 가장 짧은 1월로 이루어진 것임
  • 증거: 을나 제8호증(조사 과정에서 발언 부인 진술)
  • 결론: 인정된 성희롱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원고의 청구 기각.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