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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변호사시험 중 휴대폰 소지·부정행위 인정 여부

2026. 7. 16.

AI 요약

2025구합54712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험 중 휴대폰 소지 행위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소정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대폰이 '부정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법령 명시 없이 부정행위로 의율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응시자격 5년 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위의 정황·정도 고려 없이 최고 기간 부과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법무부장관)는 변호사시험법 제3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으로서, 이 사건 공고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관련 법령 전문을 게재함
  • 원고는 제xx회 변호사시험 '선택법 사례형' 시험(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적발됨
  • 감독관 B는 원고가 담요 밑에서 핸드폰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시험지 사이에 팔을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이 지속되었음을 목격한 후 시험지 앞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원고가 이를 거부; 강제로 시험지를 펼치자 전원이 켜진 이 사건 휴대폰이 발견됨
  • 보좌관 C는 원고가 회수 요청에 '영장이 있냐'며 3~4분간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휴대폰에 붙어있던 종이를 뜯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회수 불가
  • 원고는 이 사건 휴대폰을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을 흰색으로 설정해 두었음을 인정; 그 경위에 대해 '사주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하여 붙였다'는 취지로 설명
  • 원고는 경위서에서 소지 경위를 전원 꺼진 채 소지→시험 시작 후 무릎 담요 위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번복
  • 피고의 국가기관을 통한 포렌식 요청 거절; 원고가 의뢰한 사설 포렌식 결과서는 휴대폰 일련번호 불일치로 신빙성 없음
  • 피고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5호에 따라 응시자격 5년간 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 함
  • 원고는 3회 차 변호사시험에서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상태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변호사시험법 제1조직업윤리·법률지식 등 법률사무 수행 능력 검정을 목적으로 함
변호사시험법 제7조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내 5회 응시 제한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시험 정지·합격 취소 및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 응시자격 정지 가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
변호사법 제1조·제2조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 및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지위

판례요지

  • 부정행위 개념: 시험에서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해당 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통틀어 지칭함 (대법원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참조)
  • 휴대폰 소지와 제4호 해당성: 휴대폰을 시험 중 소지한 것은 그 자체로 저장된 자료 접근, 정보통신망 접속,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 등의 준비행위이자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이 부분 처분사유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하지 않음
  • 재량 행사 기준: 변호사시험법 제17조는 5년 이내 기간의 제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재량이 인정됨; 변호사시험에서의 공정성 확보는 다른 국가시험보다 중대한 공익이며, 제재기준 자체가 합리성을 상실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처분사유 존부 — 시행령 제12조 제4호 해당 여부

법리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의 공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 있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91누3284 판결 취지), 시행령 제12조 제4호 소정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시험 결과에 대한 영향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포섭

  • 감독관 B 확인서 및 보좌관 C의 조사·법정 진술: 원고가 담요 밑에서 물건을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시험지 사이에 팔을 넣어 힐끔거리는 행동 반복; 시험지 강제 열람 시 전원 켜진 휴대폰 발견 — 구체적·일관되며 서로 일치, 거짓 진술 유인 없어 신빙성 인정
  • 원고는 소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적발 당시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제출 거부, 경위서에서 소지 경위 번복, 휴대폰을 흰색 종이로 감싸고 화면을 흰색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사주 결과 흰색이 좋아서'라는 비합리적 설명에 그침
  • 실수 또는 단순 소지에 불과하였다면 시험 중 즉시 감독관에게 휴대폰을 제출하며 부정행위 사용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함이 상식·경험칙에 부합; 그럼에도 원고는 시험시간 소모하며 거부 후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의 국가기관 포렌식 요청 거절
  • 사설 포렌식 결과서는 기재된 일련번호와 이 사건 휴대폰 일련번호 불일치로 신빙성 없고, 피고가 불일치를 지적하였음에도 원고는 추가 포렌식 의뢰 또는 국가기관 포렌식 동의 않음
  • 휴대폰 소지는 그 자체로 저장 자료 접근·정보통신망 접속·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의 준비행위이자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 휴대폰이 법령에 '부정한 자료'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증거

  • 감독관 B 확인서(을 제1, 2, 5, 7호증), 보좌관 C 법정 증언,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경위서 번복 진술, 사설 포렌식 결과서(일련번호 불일치로 배척)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시험 중 이 사건 휴대폰을 소지한 행위는 시행령 제12조 제4호 소정 부정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배척


쟁점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변호사시험법 제17조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여 처분청에 재량을 부여함

포섭

  • 변호사시험은 직업윤리 검정 목적을 포함하므로 부정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응시자의 윤리성을 확보하려는 제재기준 자체가 헌법·합리성에 반하지 않음; 피고는 부정행위 시 제재 내용을 공고에 명확히 안내함
  • 변호사시험법이 응시기간 5년 제한에도 제재 상한을 5년으로 정한 것은 1회 적발 시 응시 불가 상태를 의도한 입법취지로 해석됨
  • 원고가 감독관 등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여 다른 응시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가능; 적발 시부터 현재까지 합리적 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 반복; 부정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남은 약 2년의 응시기간보다 짧은 정지기간이 예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더 이상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상태가 된 것은 이미 2회 응시 후 3회 차에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처분이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 아님
  • 통신기기 이용 부정행위 적발의 점증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의도적 휴대폰 소지 자체의 위법성이 크고, 시험 중 휴대폰 소지가 부정행위로 인식된다는 점은 일반적 상식에 반하지 않음
  •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공공성을 지닌 전문직 지위 고려 시, 시험 공정성 확보 및 변호사 사회 신뢰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증거

  •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4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