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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음료업체 ‘발톱자국’ 로고, 美 몬스터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AI 요약
2023후10118 권리범위확인(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 ‘전체관찰의 원칙’과 ‘요부의 대비’의 관계
- 상표의 어느 구성 부분이 ‘요부(要部)’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요부가 둘 이상인 경우의 대비 방법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상표가 서로 유사하여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서면의 취급 —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판단
-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기각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당사자 성명 비식별). 심판 청구 경위 및 특허심판원 심결 주문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비식별)의 표장은 도형 부분과 ‘MONSTER’ 문자 부분(이하 ‘L 부분’)으로 구성됨. 지정상품은 탄산/비탄산 에너지 음료, 탄산/비탄산 스포츠음료 등
- 확인대상 상표의 표장은 ① 도형 부분, ② ‘잠백이’ 부분(이하 ‘I 부분’), ③ ‘에너지’ 부분으로 구성됨. 사용상품은 운동 전에 마시는 음료제품
- 심급 경과 — 원심(특허법원 2022. 12. 14. 선고 2022허4864 판결)은 양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요지 —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출처 식별을 본질적 기능으로 함 |
| 상표법 제89조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독점적 효력은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가짐을 전제로 함 |
|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도 미침 |
판례요지
- 유사 상표 사용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취지는 등록상표의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하거나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따라서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전체관찰의 원칙’). 다만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요부를 가지고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음(‘요부의 대비’)(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 근거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구성 부분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까지 유사성을 인정하면 식별력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임
- 요부 판단 기준 — 그 부분이 주지·저명한지,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대비되는 상표에 요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요부만을 가지고 대비한 결과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전체로서 대비하여야 함(‘전체의 대비’)(위 2015후1690 판결, 위 2023후11180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가. 각 상표의 요부 확정
- 법리 — 요부는 상대적 식별력 수준,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확정
- 포섭(등록상표) — 도형 부분은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가짐. 반면 L 부분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G’ 또는 ‘L’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 → 요부는 도형 부분
- 포섭(확인대상 상표) — ① 도형 부분은 세 개의 선이 좌측 하단으로부터 우측 상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각 선은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이어서 강한 인상을 주고 비중이 크므로 식별력을 가짐. ② I 부분은 어두운 푸른빛 회색 바탕에 흰색 굵은 글씨체로 쓰여 강한 인상을 주고, 별다른 관념을 가지지 않는 조어로서 식별력을 가짐. ③ ‘에너지’ 부분은 사용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요부는 ① 도형 부분과 ② I 부분
- 증거 — ‘G’ 또는 ‘L’을 포함하는 다수 상표의 등록·출원공고 사정(기록)
나. 요부의 대비
- 등록상표 도형 부분 vs 확인대상 상표 ① 부분 — 모두 울퉁불퉁한 세 개의 선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전자는 세 개의 선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전체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m’의 형상인 반면 후자는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하되 끝으로 갈수록 뾰족한 형상으로 외관에 차이가 있음. 관념도 전자는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후자는 외관상 차이로 인해 ‘m’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음. 양자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명확한 호칭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호칭은 대비할 수 없음 → 비유사
- 등록상표 도형 부분 vs 확인대상 상표 I 부분 — 외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관념과 호칭은 대비할 수 없음 → 비유사
- 결론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 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원심 판단 —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주문 — 상고기각(상고비용 피고 부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