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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 및 지체책임 면제

2026. 6. 18.

AI 요약

2026가합351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점 (공탁 시 vs.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 시)
  • 해제조건부 변제공탁의 적법성 여부 — 해제조건 부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 채무 인정 여부와 무관한 유보부 변제제공이 민법 제460조의 적법한 변제제공에 해당하는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이 민법 제461조의 지체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 변제공탁이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변제의 제공으로서 지체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 원고의 이의유보부 금전지급(1,321,334,109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적용 이율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선박 건조·플랜트 사업 회사)는 제13기~제15기(2012~2014회계연도)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분식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함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원고 발행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위 허위공시 사실이 보도되자 손해배상 소송 두 건(제1, 2 전소)을 제기함

제1 전소 경과 및 변제공탁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975): 원고에게 2,923,061,84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2021. 2. 4.)
  • 원고는 피고 대리인에게 판결원리금 가지급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 수령 거절 → 원고, 2021. 3. 23. 제1 변제공탁(3,624,116,186원) 실시
  • 환송 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880): 인용액을 787,812,180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는 제1-1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2022. 1. 13.) → 원고, 공탁금 중 2,654,459,688원 회수
  • 상고심(대법원 2022다213610):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2024. 7. 25.) → 제1-1 손해배상채무 확정
  •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495): 원고에게 4,327,546,05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하는 제1-2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2025. 1. 9.) → 원고 재상고 후 취하, 2025. 2. 1. 확정
  • 원고, 2025. 1. 24. 피고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제2 변제공탁(6,170,013,061원) 실시

제2 전소 경과 및 변제공탁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49): 원고에게 2,065,588,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하는 제2 가집행선고부 판결 선고(2022. 7. 14.)
  • 원고, 피고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2022. 7. 29. 제3 변제공탁(2,925,778,070원) 실시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2032529): 쌍방 항소 기각(2024. 2. 7.) → 재상고심(대법원 2024다228456): 쌍방 상고 기각, 2025. 9. 4. 확정

피고의 공탁금 수령 및 이의유보부 금전지급

  • 피고는 2025. 2. 18. 제1 변제공탁 잔여 공탁금 979,234,844원, 2025. 4. 25. 제2 변제공탁금 6,175,397,571원, 2025. 12. 19. 제3 변제공탁금 2,925,778,070원을 순차 출급·수령함
  • 피고는 2025. 11. 28. 원고에게 변제공탁 이후에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합계 10,716,127,834원 지급 요구 공문 발송
  • 원고는 변제공탁 이후 지연손해금 부발생을 주장하면서도, 추가 지연손해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2025. 12. 19. 이의유보부로 1,321,334,109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고, 즉일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문 발송

청구취지·청구원인

  • 원고: 제1~3 변제공탁 이후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된 1,321,334,109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피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무효이고 수령 전까지 효력이 없으므로 위 기간 지연손해금 발생하며,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아 현실제공으로 하되, 채권자가 미리 수령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 변제준비 완료 통지·수령 최고로 갈음 가능
민법 제461조변제의 제공은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소제기 이후 지연배상금률 특례 규정 (연 12%)

판례요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적법성·유효성: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시점은 공탁 시임

  • 유보부 변제의 적법성: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한다'는 유보를 붙여서 변제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민법 제460조는 변제제공 요건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을 것'만 요구하고 '채무 인정 의사'를 추가로 요구하지 아니함

  • 해제조건의 의의와 효력 발생 시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 성취 이전에 이미 발생하고 조건 성취 시 소멸하는 것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효력은 공탁 시에 발생하되, ① 상소심에서 취소 시 그때부터 소멸하고, ② 취소되지 아니하면 확정적인 것이 됨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취지 해석)

  • 해제조건부 공탁의 정당성: 해제조건부 변제공탁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며, 가집행의 실효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비추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에 해제조건이 부가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참조)

  • 변제공탁의 취지: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 판결원리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는 이유는 지연손해금 확대 방지 및 강제집행 면탈에 있으며, 채무의 확정적 인정·소멸행위가 아님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83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42213 판결)

  • 설령 변제공탁 무효라도 지체책임 면제: 원고가 각 변제공탁 전 피고에게 수령 의사 문의 → 피고 거절 → 공탁 실시 → 피고에게 통지·언제든 수령 가능 상태 조성의 일련 과정은 민법 제460조의 적법한 변제의 제공에 해당하고, 이로써 민법 제461조에 따라 지체책임이 면제됨

  • 이중부담의 형평성: 채권자가 수령 거절로 변제공탁된 경우 지체책임 면제를 부정하면, 채무자는 사용이익 상실 위에 지연손해금까지 추가 부담하는 이중 불이익을 입게 되어 균형에 반함. 채권자가 공탁금 운용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채권자의 선택에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적법성·효력 발생 시점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해제조건부이나 적법·유효하며, 효력 발생 시점은 공탁 시임. 민법 제460조는 변제제공 요건으로 채무 인정 의사를 요구하지 아니함.

포섭

  • 원고는 제1~3 변제공탁 모두에서 사전에 피고 측에 가지급 의사 및 수령 의사를 문의하였고, 피고가 명시적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힘 → 공탁원인인 '채권자의 수령거절' 요건 충족
  • 원고가 제1, 2 전소에서 상소를 제기하여 채무 범위를 다투면서 변제공탁을 한 것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특유의 '지연손해금 확대 방지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에 해당하여 채무 인정 의사 유보와 관계없이 적법한 변제공탁에 해당함
  • 피고 주장('피공탁자가 수령 시에 비로소 유효')은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그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발생에 의존하게 하는 해제조건'의 의의에 부합하지 아니함
  •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1다17847 판결은 가지급물 반환 쟁점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 달리하여 원용 부적절
  • 대법원 2000다56259 판결은 구상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것으로, '가지급 자체에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취지가 아님 → 피고의 '효력 발생 시점'과 '효력 확정 시점' 혼동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증거

  • 갑 제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사전 수령 문의 이메일, 피고 대리인의 수령 거절 회신 이메일, 각 공탁 사실 인정

결론

  • 제1-1 손해배상채무: 2021. 3. 23. 제1 변제공탁으로 소멸, 2024. 7. 25. 원고 상고 기각으로 확정적 소멸
  • 제1-2 손해배상채무: 2025. 1. 24. 제2 변제공탁으로 소멸, 2025. 2. 1. 판결 확정으로 확정적 소멸
  • 제2 손해배상채무: 2022. 7. 29. 제3 변제공탁으로 소멸, 2025. 9. 4. 판결 확정으로 확정적 소멸
  • 원고는 제1~3 변제공탁 이후 위 각 채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쟁점 ② 변제공탁이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변제의 제공으로서 지체책임 면제 여부

법리 채권자가 미리 수령 거절한 경우 변제준비 완료 통지 및 수령 최고로 변제제공에 갈음 가능하고(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함(민법 제461조).

포섭 ① 원고는 2021. 3. 9., 2022. 7. 20., 2025. 1. 9. 피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각 판결원리금 가지급 의사 및 수령 의사 여부 이메일 발송 ② 피고는 수령 거절 취지로 각 회신 ③ 원고는 예고한 대로 제1~3 변제공탁을 실시하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됨 ④ 이로써 피고는 제1, 2 전소 확정 판결원리금 전액을 언제든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

→ 이는 채권자의 미리 수령 거절 상황에서 이루어진 민법 제460조의 변제의 제공에 해당하며, 민법 제461조에 따라 지체책임 면제

증거

  • 갑 제1 내지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이메일 내용, 공탁 및 통지 사실 인정

결론 설령 변제공탁이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제1~3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지체책임을 면함

쟁점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741조).

포섭

  • 제1~3 변제공탁 이후 지연손해금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그 기간 지연손해금 합계 1,321,334,109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지급 요구
  • 원고는 추가 지연손해금 발생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의유보부 지급으로 2025. 12. 19. 피고에게 1,321,334,109원 송금
  • 피고가 이를 수령한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 →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음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321,334,1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 날인 2025. 12. 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6. 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가합35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