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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입법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2001. 4. 7. 법률 제6467호) | 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겸영금지) |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8항 위반으로 경비업 외 영업을 한 때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 경비업법 부칙 제4조 | 법 시행 당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겸영 허용 |
| 헌법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포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법률로써,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준수(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직업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직업의 자유 제한과 심사척도
과잉금지원칙 심사
(가) 목적의 정당성 — 인정
(나) 방법의 적절성 — 부정
(다) 피해의 최소성 — 위반
(라) 법익의 균형성 — 위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