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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공탁 지연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

2026. 5. 20.

AI 요약

2025나1052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사사건 변호인이 공탁을 선고기일 직전까지 지연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사건 변호인이 탄원서·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발생 여부 및 액수

소송법적 쟁점

  • 의뢰인이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형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 상실" 자체가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표변호사(피고 C)의 사용자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으로 더 나아가 판단 생략)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에 기소됨 (2023. 7. 26.)
  • 제1심에서 2024. 5. 16. 징역 2년 6월 유죄판결 선고, 원고 법정 구속

원고·피고

  • 원고: 이 사건 형사사건 피고인 (의뢰인)
  • 피고 C: D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피고 B: 소속변호사, 이 사건 형사사건 담당변호사

위임계약 체결

  • 원고는 2024. 3. 23. 피고들과 위임계약 체결 (착수금 1,500만 원, 성공보수 없음)
  • 위임범위: 1심 판결선고시까지 업무 진행 (검사 항소 시 항소심도 무상 진행), 합의·공탁 대행 포함

항소심 진행 및 문제된 행위

  • 피고들은 원고 측 변호인으로 항소 제기, 2024. 6. 12. 항소심 변호인선임계 제출
  • 피고 B은 항소이유서를 "양형부당, 원고가 범성하고 반성 중, 합의 노력 중" 취지로 제출 (2024. 6. 27.)
  • 항소심 공판기일 2024. 8. 28. 단 1회 열리고 변론 종결 (선고기일 2024. 10. 2. 지정)
  • 피고 B은 원고 부친과 통화에서 피해자 합의 안 될 시 공탁 진행하자는 취지 협의 (2024. 8. 28.)
  • 피고 B은 2024. 9. 26. ~ 9. 30.에야 공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고지, 원고 부친이 2024. 9. 30. 공탁금 1,000만 원 송금하여 피고 B이 16:31경 전자공탁 납부
  • 공탁사실 통지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시각(2024. 10. 2. 9:50) 이후에 접수됨
  • 탄원서·반성문은 항소심 재판부에 끝내 제출되지 않음
  • 2024. 10. 1.은 임시공휴일이었음

항소심 결과

  • 항소심 법원은 원고·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판결이유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
  • 대법원 2024. 11. 29. 상고기각 결정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청구취지

  • 원고: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사용자책임)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 제1심: 원고 패소
  •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300만 원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81조수임인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민법 제390조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1조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의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금전채무 이행 지체 시 법정이율 연 12% 적용

판례요지

  • 변호사의 주의의무 일반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무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위임사무 범위는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해짐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인용)
  • 기회 상실과 위자료: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경우 그 기회 상실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의무 인정
  • 위자료 산정: 고의·중과실 여부, 의무위반 이외 부분에서의 성실한 변론 여부, 공판기일 출석 및 최후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형사공탁 지연

법리 수임인은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탁 대행을 수임한 변호사는 적절한 시기에 공탁을 완료하여 의뢰인이 그에 따른 양형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포섭

  • 피고 B은 피해자 합의 불성사 시 공탁 진행하자는 취지로 법률 조언, 원고 부친이 동의함으로써 피고 B이 공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B은 항소심 선고기일(2024. 10. 2.) 이틀 전인 2024. 9. 30.에 이르러서야 공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같은 날 16:31경 전자공탁 납부
  • 2024. 9. 30. 공탁 다음날인 10. 1.이 임시공휴일이어서 선고기일 전 통지서 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초래
  •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 연기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뤄온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공탁사실 통지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고시각(9:50) 이후 접수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모른 채 판결 선고
  • 항소심 판결이유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됨

증거

  • 갑 8호증 기재: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후 접수된 사실 인정
  • 피고 B과 원고 부친 사이 2024. 9. 26., 9. 30. 통화내용 (을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항소심 판결 이유 기재 (갑 각 호증)

결론 피고 B이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탁을 완료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 ② 탄원서·반성문 미제출

법리 위임계약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인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의 내용에 포함됨.

포섭

  • 피고 B은 원고 부친과 2024. 8. 28. 통화에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등을 묶어서 의견서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
  • 그러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서류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혀 제출하지 않음
  • 원고는 탄원서·반성문이 제출되지 않은 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음

증거

  • 피고 B과 원고 부친 사이 2024. 8. 28.자 통화내용 (갑·을 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탄원서·반성문 미제출 역시 의무위반으로 판단됨.


쟁점 ③ 위자료 액수

법리 기회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의무위반 경위·내용, 고의·중과실 여부, 성실한 이행 부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산정.

포섭

  • ① 고의·중과실이 아닌 것으로 보임
  • ② 피고들은 의무위반 이외의 부분에서는 성실히 변론한 것으로 보임 (접견 4회, 항소이유서 제출, 선고기일 연기신청 등)
  • ③ 피고 B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로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
  • 반면 원고는 양형에 관한 실질적 판단 기회를 상실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음

결론 피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 3,000,000원

  • 지연손해금: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5. 1. 1.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원고의 5,000만 원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 기각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나10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