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형 내화벽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AI 요약
2025나12108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상인간 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상법 제69조 제1항) 규정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인지 도급 성격의 제작물공급계약인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에 관한 원·피고 간 합의(묵시적 의사합치) 존재 여부
- 이 사건 내화벽돌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불완전이행)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전기로·공업로 제조법인)는 2022. 3. 23. 피고(공업로 부품·내화물 제조·판매법인)와 사이에 계약금액 3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형 내화벽돌 3세트(1세트 = 114종, 1,114개, 총 3,342개)를 제작·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체결
-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명시적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의 2022. 3. 23.자 주문서(갑 제6호증)만 존재하며 그 안에 압축강도 관련 명시적 기재 없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는 피고에게 400kgf/㎠ 이상 압축강도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카탈로그(갑 제5호증)와 시험성적서를 교부함
- 피고는 2022. 8.경까지 이형 내화벽돌(피고 자체 제작품 Hanlite S·Hanlox 90 및 외국업체 D으로부터 수입한 Cumilite HF·Cumilox 201HF·Cumilite WHF 등 포함) 납품 완료
전기로 제작·시운전 및 파손 발생
- 원고는 납품된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전기로(터널형 구조체) 3대 제작; 대판(레일 위를 움직이는 부분)은 원고가 일본 업체로부터 직접 조달
- 2022년 여름경 국내 시험운전 중 전기로 1대에서 갈림 현상(레일 마모) 발생 → 2022. 9. 20. 원·피고 회의록 작성, 피고는 '일시적 현상이고 제품에 이상 없다. 시편 제작하여 공인시험성적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 피고는 이후 2022. 10. 20.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Cumilox 201HF 3개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평균 약 753.8kgf/㎠) 실시
- 원고는 2023. 7.경 전기로 3대를 중국 현지 업체에 설치·시험가동 중 전기로 1대에서 내화벽돌 일부 파손(심한 소음) 확인; 나머지 2대에서는 파손 미확인
- 원고는 2023. 9. 18.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통해 압축강도 약 213kgf/㎠ 확인 주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 원고: 이 사건 내화벽돌 전체에 압축강도 미달 하자 존재 →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① 내화벽돌 가액 365,000,000원 + ② 확인·교체 비용 8,582,298원 = 합계 373,582,29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발견 가능한 하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 불가 |
| 민법 제667조 |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
판례요지
- 상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범위: 동 조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 구분: 제작의 측면에서 도급, 공급의 측면에서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짐. 공급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규정 적용,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이면 도급 성격이 강하여 매매 규정 당연 적용 불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하자의 개념: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하자 인정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됨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거 채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본안전항변: 상법 제69조 제1항 제척기간 적용 여부
법리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불대체물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의 성격이 강하여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 없음
- 이 사건 내화벽돌은 규격화되지 않은 이형 내화벽돌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전기로의 설계도면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전기로 규격에 부합하는 이형 내화벽돌의 제작·공급을 의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서 도급 성격이 강함 → 상법 제69조 제1항 적용 불가
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유 없음
② 압축강도 기준에 관한 합의 존재 여부
법리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면 하자 인정.
포섭
-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명시적 계약서 미존재, 주문서(갑 제6호증)에도 압축강도 명시 없음
- 그러나 ① 내화벽돌의 특성상 압축강도는 통상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 ② 원고가 계약 전 400kgf/㎠ 이상 필요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카탈로그(Hanlite S 800kgf/㎠, Hanlox 90 500~1,300kgf/㎠ 기재)와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으며, ③ 피고가 납품 완료 후 '원고 발주 사양보다 상위 사양으로 공급했다'는 공문(갑 제9호증) 발송, ④ 피고 F 이사가 압축강도 관련 회의에서 '합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없이 오히려 자사 제품의 최소 압축강도(450kgf/㎠)를 항변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최소 400kgf/㎠ ~ 800kgf/㎠의 압축강도 또는 이 사건 전기로 설비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압축강도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
결론: 이 사건 내화벽돌의 압축강도에 관한 묵시적 합의 인정
③ 이 사건 내화벽돌에 압축강도 미달 하자가 있는지 여부
법리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하자 인정.
포섭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내화벽돌이 합의된 압축강도 기준을 벗어나 계약 당시 예정되거나 보증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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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부족) 이 사건 2023. 9. 18.자 시험성적서(갑 제14호증)의 시료명이 'tm'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내화벽돌의 제품명(Hanlite S, Hanlox 90, Cumilite HF, Cumilox 201HF, Cumilite WHF 등) 중 'tm'에 해당하는 것이 없음. 원고의 'tm은 내화벽돌의 보통명사'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하자 판별 시험 의뢰 시 시험대상을 이와 같이 특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나아가 이 사건 설계도면(갑 제38호증)에 재질이 'tm'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성일자가 2018. 4. 10.로서 단지 규격 안내를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이 사건 내화벽돌을 측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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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시험성적서와의 대비) 피고 제출 을 제4호증(2022. 10. 20.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내화벽돌 중 Cumilox 201HF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약 753.8kgf/㎠로 측정되어 합의된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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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표본의 대표성 부족) 설령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시료가 이 사건 내화벽돌 중 하나였더라도, 1세트 기준 114종, 1,114개 중 Hanlite S 2개에 대한 시험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내화벽돌 전체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 불가. 원고 스스로도 절반 이상 물량은 D 제작 Cumilite HF·Cumilox 201HF라고 주장(원고의 2026. 5. 6.자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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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의 이의 부존재) 원고는 2023. 7.경 중국업체로부터 전기로 판매·설치대금을 이미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변론종결까지 중국업체로부터 성능·품질에 관한 이의나 계약상 책임추궁이 전혀 없었음 →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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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갈림 현상의 원인 불명) 2022. 9. 20. 회의록(을 제3호증)에 의하면 2022년 여름 국내 시험운전 중 갈림 현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대판은 원고가 일본 업체로부터 직접 마련한 것이므로, 갈림 현상이 대판의 압축강도 부적절(지나치게 강한 상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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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운전 파손의 원인 불명) 중국 시운전 당시 3대 중 1대에서만 심한 소음·파손 발생(나머지 2대는 파손 미확인), 파손 벽돌도 극히 적은 수량(6~7개)에 그침. 국내에서 전기로 제작·중국으로 운송·설치 과정에서 내화벽돌 일부 파손 가능성(을 제3호증 등)을 배제하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내화벽돌에 압축강도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원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유 없음
④ 최종 결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 소송 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19. 선고 2025나121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