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 타구 위험 위자료 청구
AI 요약
2025나13723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의 손해배상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장 운영자가 인접 빌라 거주자에 대하여 골프공 비래(飛來)로 인한 생활방해 방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골프장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초과 여부)
- 위험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입주한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위험 인수) 주장의 당부
-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거주 위치·거주 기간·기지급 위자료·이용 형태 등)
소송법적 쟁점
- 관련 판결(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미치는지 여부
- 비거주 원고들의 청구 적격(손해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는 1986. 9.경부터 a시 b구 AH 일대에서 골드컨트리클럽(골드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운영
- 피고는 2002. 12. 2.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의 챔피언코스 1번 홀 바로 우측에 총 3개 동(101, 102, 103동)으로 구성된 'AM'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신축·분양, 2004. 5. 27. 사용승인
-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 좌측에는 'BF'이라는 건물이 있고, 피고는 위 건물 전반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타구 사고를 방지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안전망 미설치
- 피고가 취한 조치: 티박스 위치 조정, 티박스 옆 수목 식재, 캐디 교육, 일부 동 사이 그물 안전망 설치, 일부 세대 개별 안전망·안전펜스 설치 등이었으나 골프공 비래 상황 지속
- 약 5년간 거주자 상해 3건, 외벽·유리창·실외기·화분·방충망·차량 등 물적 피해 다수 발생 (피고 자인)
- 원고 H, I은 2021. 4. 22. 피고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심에서 각 위자료 10,000,000원 인정 → 항소 기각으로 2023. 4. 29. 확정('관련 판결')
- 2024. 4. 13. 원고 H가 이 사건 빌라 AR호 테라스에서 골프공에 머리 뒤쪽을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 피고는 2023년부터 티박스 전진 배치 및 그린 구역 후방 확장 작업 추진, 2026. 6. 2.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취득
원고·피고
- 원고들: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에 준하는 생활이익을 누리는 자 (소유자 및 실거주자 포함, 다만 원고 U, V, Z, AA은 비거주자로 판단됨)
- 피고: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법인
청구취지
- 원고들 각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의무 |
| 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항소심 판결 이유 인용 |
판례요지
-
주의의무 발생 근거: 피고는 골프코스 설계·시공 시 홀 오른쪽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곳임을 알 수 있었고, 슬라이스·푸시 구질, 셋업 및 스윙 오류 등으로 골프공이 이 사건 빌라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피고는 위험원인 골프장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적합한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빌라 및 거주자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
참을 한도 초과: 피고가 자인한 약 5년간 상해 3건, 다수의 물적 피해 발생 사실, 상해진단서·사진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위협의 강도 및 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됨. 피고가 취한 조치들은 골프공 비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에 불충분하였음
-
손해배상책임 면제 불인정: ①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인적·물적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구체적 위험이 실존하는 점, ② 2019년 이후 입주자가 위험 수준을 실제와 동등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 없음, ③ 몇 번의 방송만으로 빌라에 내재된 위험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 불가, ④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 없음, ⑤ 원고 A 등이 가해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승낙)한 정황 없음
-
위자료 산정 법리: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과 생활상태·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참조)
-
기판력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 발생하는 손해에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추가 청구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① 비거주 원고들(U, V, Z, AA)의 청구 적격
- 법리: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실제로 겪는 거주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됨
- 포섭: 원고 U, V, Z, AA는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거주자에 준하는 생활이익을 누리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U, V, Z, AA의 청구 기각. 이들에 대한 제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
② 골프장 운영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위험원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인접 거주자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야기하면 불법행위 성립
- 포섭: 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직접 신축·분양하고, 1번 홀 우측에 위치시킨 구조적 특성상 골프공 비래 가능성 충분히 예측 가능, ② 좌측 BF 건물에는 전체 안전망 설치로 타구 사고 방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에는 전체적 안전망 미설치, ③ 피고가 취한 조치들이 골프공 비래 가능성 감소에 불충분하였음이 인정됨, ④ 약 5년간 상해 3건 및 다수의 물적 피해 발생 (피고 자인)
- 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영상), 갑 제16·24호증, 을 제5·6·7·8·11·12·20호증 등, 상해진단서, 사진 등
- 결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원고 A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의무 인정
③ 손해배상책임 면제(위험 인수) 주장
- 법리: 자발적 위험 인수가 인정되려면 위험의 수준을 실제와 동등하게 인지하고 동의·승낙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①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 위험이 실존하는 점, ② 2019년 이후 입주자들이 위험 수준을 실제와 동등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 없음, ③ BH·BI 방송사의 2018년 보도만으로는 위험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 불가, ④ 고도의 공공성 인정 여지 없음, ⑤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없음, ⑥ 안전망 설치 반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미제시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기각
④ 위자료 액수 확정
- 법리: 위자료 산정은 피해자·가해자 양측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재량으로 확정
- 포섭 및 참작 사유:
- 거주 위치별 위험도: 101동 > 102동(BK동) > 103동 순서로 위험성 차별화
- 원고 H, I은 관련 판결로 이미 각 10,000,000원 지급받은 점 감액 사유
- 원고 AB, AC는 AW호를 직장으로 이용(근무시간 한정 생활이익)하므로 실거주자 대비 감액
- 원고 B, Q, J, L 등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거주 기간이 다른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짧은 점 참작
- 피고가 그동안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치료비·물적 손해 전부 배상한 점 참작
- 결론: 원심 대비 일부 원고 증액, 일부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 원고 | 당심 인정 위자료 | 원심 대비 |
|---|---|---|
| A | 7,000,000원 | 증액 (원심 3,000,000원) |
| C, D, L, P | 각 7,000,000원 | 증액 |
| E, F | 각 10,000,000원 | 유지 |
| H, I | 각 3,000,000원 | 유지 |
| J, R, S, X, AG | 각 7,000,000원 | 증액 |
| M, N | 각 10,000,000원 | 유지 |
| Q | 5,000,000원 | 유지 |
| AB, AC | 각 3,000,000원 | 감액 (원심 초과분 취소) |
| U, V, Z, AA | 0원 | 원심 취소·기각 |
- 지연손해금: 제1심 인정 금액에 대하여는 2024. 7. 4.부터 제1심 선고일(2025. 11.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당심에서 추가·신규 인용 금액에 대하여는 2024. 7. 4.부터 당심 선고일(2026. 6. 2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