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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 타구 위험 위자료 청구

2026. 6. 26.

AI 요약

2025나13723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의 손해배상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장 운영자가 인접 빌라 거주자에 대하여 골프공 비래(飛來)로 인한 생활방해 방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골프장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초과 여부)
  • 위험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입주한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제(위험 인수) 주장의 당부
  •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거주 위치·거주 기간·기지급 위자료·이용 형태 등)

소송법적 쟁점

  • 관련 판결(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미치는지 여부
  • 비거주 원고들의 청구 적격(손해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피고는 1986. 9.경부터 a시 b구 AH 일대에서 골드컨트리클럽(골드CC, 이하 '이 사건 골프장') 운영
  • 피고는 2002. 12. 2.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골프장의 챔피언코스 1번 홀 바로 우측에 총 3개 동(101, 102, 103동)으로 구성된 'AM'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를 신축·분양, 2004. 5. 27. 사용승인
  • 이 사건 골프장 1번 홀 좌측에는 'BF'이라는 건물이 있고, 피고는 위 건물 전반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타구 사고를 방지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안전망 미설치
  • 피고가 취한 조치: 티박스 위치 조정, 티박스 옆 수목 식재, 캐디 교육, 일부 동 사이 그물 안전망 설치, 일부 세대 개별 안전망·안전펜스 설치 등이었으나 골프공 비래 상황 지속
  • 약 5년간 거주자 상해 3건, 외벽·유리창·실외기·화분·방충망·차량 등 물적 피해 다수 발생 (피고 자인)
  • 원고 H, I은 2021. 4. 22. 피고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심에서 각 위자료 10,000,000원 인정 → 항소 기각으로 2023. 4. 29. 확정('관련 판결')
  • 2024. 4. 13. 원고 H가 이 사건 빌라 AR호 테라스에서 골프공에 머리 뒤쪽을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 발생
  • 피고는 2023년부터 티박스 전진 배치 및 그린 구역 후방 확장 작업 추진, 2026. 6. 2.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취득

원고·피고

  • 원고들: 이 사건 빌라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에 준하는 생활이익을 누리는 자 (소유자 및 실거주자 포함, 다만 원고 U, V, Z, AA은 비거주자로 판단됨)
  • 피고: 이 사건 골프장 운영 법인

청구취지

  • 원고들 각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의무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 배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 판결 이유 인용

판례요지

  • 주의의무 발생 근거: 피고는 골프코스 설계·시공 시 홀 오른쪽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곳임을 알 수 있었고, 슬라이스·푸시 구질, 셋업 및 스윙 오류 등으로 골프공이 이 사건 빌라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 피고는 위험원인 골프장을 지배·관리하는 자로서 적합한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빌라 및 거주자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 참을 한도 초과: 피고가 자인한 약 5년간 상해 3건, 다수의 물적 피해 발생 사실, 상해진단서·사진 등에 의하여 드러나는 위협의 강도 및 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됨. 피고가 취한 조치들은 골프공 비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에 불충분하였음

  • 손해배상책임 면제 불인정: ①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인적·물적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구체적 위험이 실존하는 점, ② 2019년 이후 입주자가 위험 수준을 실제와 동등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 없음, ③ 몇 번의 방송만으로 빌라에 내재된 위험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 불가, ④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 없음, ⑤ 원고 A 등이 가해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승낙)한 정황 없음

  • 위자료 산정 법리: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재산과 생활상태·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참조)

  • 기판력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새로 발생하는 손해에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참을 한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추가 청구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① 비거주 원고들(U, V, Z, AA)의 청구 적격

  • 법리: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실제로 겪는 거주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됨
  • 포섭: 원고 U, V, Z, AA는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거주자에 준하는 생활이익을 누리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U, V, Z, AA의 청구 기각. 이들에 대한 제1심 피고 패소 부분 취소

② 골프장 운영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위험원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인접 거주자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야기하면 불법행위 성립
  • 포섭: 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직접 신축·분양하고, 1번 홀 우측에 위치시킨 구조적 특성상 골프공 비래 가능성 충분히 예측 가능, ② 좌측 BF 건물에는 전체 안전망 설치로 타구 사고 방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빌라에는 전체적 안전망 미설치, ③ 피고가 취한 조치들이 골프공 비래 가능성 감소에 불충분하였음이 인정됨, ④ 약 5년간 상해 3건 및 다수의 물적 피해 발생 (피고 자인)
  • 증거: 갑 제2 내지 9호증(영상), 갑 제16·24호증, 을 제5·6·7·8·11·12·20호증 등, 상해진단서, 사진 등
  • 결론: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원고 A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의무 인정

③ 손해배상책임 면제(위험 인수) 주장

  • 법리: 자발적 위험 인수가 인정되려면 위험의 수준을 실제와 동등하게 인지하고 동의·승낙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①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 위험이 실존하는 점, ② 2019년 이후 입주자들이 위험 수준을 실제와 동등하게 인지하였다고 볼 뚜렷한 근거 없음, ③ BH·BI 방송사의 2018년 보도만으로는 위험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 불가, ④ 고도의 공공성 인정 여지 없음, ⑤ 명시적·묵시적 동의 정황 없음, ⑥ 안전망 설치 반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미제시
  • 결론: 피고의 면책 주장 기각

④ 위자료 액수 확정

  • 법리: 위자료 산정은 피해자·가해자 양측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재량으로 확정
  • 포섭 및 참작 사유:
    • 거주 위치별 위험도: 101동 > 102동(BK동) > 103동 순서로 위험성 차별화
    • 원고 H, I은 관련 판결로 이미 각 10,000,000원 지급받은 점 감액 사유
    • 원고 AB, AC는 AW호를 직장으로 이용(근무시간 한정 생활이익)하므로 실거주자 대비 감액
    • 원고 B, Q, J, L 등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거주 기간이 다른 거주자들에 비해 다소 짧은 점 참작
    • 피고가 그동안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보험 등을 통하여 치료비·물적 손해 전부 배상한 점 참작
  • 결론: 원심 대비 일부 원고 증액, 일부 감액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원고당심 인정 위자료원심 대비
A7,000,000원증액 (원심 3,000,000원)
C, D, L, P각 7,000,000원증액
E, F각 10,000,000원유지
H, I각 3,000,000원유지
J, R, S, X, AG각 7,000,000원증액
M, N각 10,000,000원유지
Q5,000,000원유지
AB, AC각 3,000,000원감액 (원심 초과분 취소)
U, V, Z, AA0원원심 취소·기각
  • 지연손해금: 제1심 인정 금액에 대하여는 2024. 7. 4.부터 제1심 선고일(2025. 11.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당심에서 추가·신규 인용 금액에 대하여는 2024. 7. 4.부터 당심 선고일(2026. 6. 2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5나137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