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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진출석 후 수사관 추궁에 의한 살인죄 자백과 자수 불인정
AI 요약
2025노1636 살인, 모욕, 폭행 (항소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살인 범죄사실 일부를 진술하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응하여 비로소 목 조름 사실을 진술한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성립 여부
- 살인죄의 재범위험성 인정 여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제3 원심 판시 폭행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여부
- 경합범 관계 원심판결들의 직권파기 및 병합 선고 필요성
2) 사실관계
- 피고인(판결 선고일 기준 69세, 여성)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침
-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눌러 목 부위의 다발성 손상 및 그로 인한 다량의 출혈, 목 부위의 질식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피해자 C: 93세 노인)
-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먼저 연락한 뒤 피의자로 출석하여 "내가 피해자를 밀쳐서 쓰러트린 적은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술에 취하여 목 부위를 잡고 흔들거나 머리를 잡고 흔든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 수사관이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비로소 "내가 밀치고 목을 졸랐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
- 피고인은 2004. 9. 1. 살인미수죄(약 20년 전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범행)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다수 전과 보유
-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장애' 앓고 있으며, 피해자 C 유족에게 300만 원 공탁하였으나 유족은 수령 거부
- 제1 원심판결(살인 등, 징역 18년), 제2 원심판결(징역 4개월), 제3 원심판결(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11조 | 모욕죄,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2조 제1항 | 자수 감경 (임의적)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요건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 |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 부착명령 청구 기각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5항 | 보호관찰명령·부착명령 판결과 피고사건 판결의 동시 선고 |
판례요지
- 자수의 성립요건: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함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 자수 불성립 사유 ①: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자수 불성립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참조)
- 자수 불성립 사유 ②: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음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 자수 감경의 임의성: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님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직권파기 및 병합 선고
- 법리: 경합범 관계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 선고 요; 보호관찰명령·부착명령 사건은 피고사건과 동시 선고 필요
- 포섭: 제1, 2, 3 원심판결 각 판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 선고 필요. 피고사건 파기 시 보호관찰명령·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 필요
-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파기하고 다시 판결
② 자수 성립 여부
- 법리: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알리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성립;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한 범죄사실 진술은 자백일 뿐 자수 불해당
- 포섭: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 후 경찰에 연락하여 피의자로 자진 출석하였으나, 자진 출석 시 자발적으로 한 진술 내용은 단순히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살인죄 범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모두를 알린 것이라 보기 어려움. 이후 살인죄에 해당하는 사실(목 조름 등) 전부를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이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비로소 이루어진 진술로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 자발적 진술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 불성립, 자수 감경 불인정
③ 제3 원심 판시 폭행죄 사실오인 주장
- 법리: 해당 없음 (법리 문제 아닌 사실인정 문제)
- 포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 진술, 사건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하면서 폭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 확인,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112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 확인
- 증거: 피해자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사건 당시 녹음 음성파일; 112 신고 사실
- 결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없음, 피고인 주장 배척
④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 법리: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은 장래에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필요; 판결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 판단
- 포섭: ①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고 조사관도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개진, ② 이 사건 살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력성 발현 아님, ③ 살인미수 전력은 약 20년 전이고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관계적 맥락 상이, ④ 장기간 징역형 집행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준수사항 부과를 통한 재범 방지·성행 교정 효과 기대 가능, ⑤ 피고인 연령(69세) 등 제반 사정 종합
- 결론: 부착명령 청구 기각; 보호관찰 5년 및 별지 준수사항(알코올·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지속 등) 부과
⑤ 최종 선고형
- 결론: 징역 18년 선고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징역 15년 ~ 33년)
- 불리: 생명 침해의 중대성, 93세 노인 피해자(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살인미수 포함 다수 전과, 피해자 유족 용서 미수, 300만 원 공탁에도 유족 수령 거부
- 유리: 대체로 사실관계 인정 및 뉘우침, 중등도 우울장애, 징역형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