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본드 흡입 심신장애 주장 배척 및 살인죄 누범가중

2026. 4. 15.

AI 요약

2025노1555 살인·특수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본드(톨루엔) 흡입으로 인한 심신상실(형법 제10조 제1항) 해당 여부
  • 자의로 야기한 심신장애에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 살인죄 누범가중 시 형법 제35조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어느 조항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누범가중 적용법조 오류를 직권파기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사건 파기 시 부착명령청구사건의 동반 파기 필요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본드 흡입 습벽이 있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실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달함
  • 피고인은 2007년경 본드 흡입 상태로 위층 이웃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음
  • 피고인은 2017년경 본드 흡입 상태로 식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여 특수주거침입·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음 → 2018. 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 등 선고
  • 피고인은 202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피고인은 2025. 5. 2. 본드를 2회 흡입한 뒤 자신의 집에 있는 렛풀다운 운동기구 손잡이(봉 모양 철제)를 분리하고 운동화로 갈아 신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집주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얼굴·목 등 치명적 부위를 반응이 없어질 때까지 10회 이상 가격하여 살해함
  • 범행 직후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 지문을 닦고, 피해자 집 문을 닫고 퇴거함;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범행 당시 착용 의복을 세탁하고 목욕하였으며, 범행도구를 비누·물·수건으로 닦음; 범행 당시 신은 운동화를 봉지에 넣어 형에게 '동사무소에서 누가 온다'며 빨리 버려달라고 하여 증거를 은닉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함
  • 국립법무병원장의 정신감정(2025. 8. 12.)에서 피고인은 '휘발성용제 사용장애(휘발성용제 의존증), 휘발성용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되었으며, 살인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은 상실 또는 미약 수준이 아니고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 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됨
  •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감경 불가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사건 누범가중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함
  •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죄;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죄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형법 제10조 제3항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책임 면제·감경 불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살인죄 등을 특정강력범죄로 열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정강력범죄로 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이내 재범 시 장기·단기 2배까지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 누범가중 규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판례요지

  • 누범가중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함. 검사가 공소장에 형법 제35조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님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 판결 등 참조)
  • 심신상실 여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은 상실·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행위통제능력 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감정됨 → 심신상실 불인정
  • 자의 심신장애 야기(형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이 본드 흡입 습벽이 있고, 본드 흡입 후 폭력적 범행에 이른 전력이 반복적으로 있어 이 사건 범행 실행 전 이미 자신이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본드를 계속하여 흡입함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음
  • 부착명령청구사건 동반 파기: 피고사건 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동시에 심리·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함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누범가중 적용법조 직권파기

  • 법리: 특정강력범죄 전과 후 3년 이내 재범 시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강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 적용 (공소장 기재에 구애받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살인미수 전과(2018. 1. 25. 선고, 2024. 11. 2. 집행 종료)와 이 사건 살인 범행(2025. 5. 2.)은 모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함 →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 적용이 필요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누범가중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직권파기; 살인죄에는 특강법 제3조, 특수주거침입죄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는 형법 제35조 각각 적용

쟁점 ② 심신상실 주장

  • 법리: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의미함;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책임 면제 불가
  • 포섭:
    • 국립법무병원장 정신감정(2025. 8. 12.)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본드(톨루엔) 흡입으로 악화된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범죄 행위의 준비·실행 및 범행 후 행동이 임상적으로 완전히 와해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물변별능력 면에서 상실 또는 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의사결정능력(행위통제능력) 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정됨 → 심신상실 불해당
    • 설령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년경 본드 흡입 후 이웃 상해 전력, 2017년경 본드 흡입 후 식칼 들고 이웃집 침입·살인미수 전력 등 본드 흡입 후 폭력적 범행 전력이 반복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실행 전 이미 본드를 흡입하면 폭력적 범행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본드를 계속하여 흡입함 →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음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국립법무병원장 2025. 8. 12.자 정신감정 결과통보, 동종 전과 관련 판결 등) 종합
  • 결론: 심신상실 주장 배척

쟁점 ③ 부착명령청구사건 파기

  • 법리: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피고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어야 하므로(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피고사건 파기 시 부착명령 부분도 함께 파기
  • 포섭: 피고사건 직권파기 사유 발생 → 부착명령청구사건도 직권으로 함께 파기
  • 결론: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이유 불존재에도 불구하고 직권 파기 후 재선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유지

최종 선고형

  • 처단형 범위: 징역 10년 ~ 50년
  • 양형기준 권고형(수정): 징역 15년 ~ 50년
  • 불리한 정상: 살인이라는 중대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10회 이상 치명부위 가격), 범행도구 사전 준비, 범행 후 치밀한 증거인멸, 동종 누범(출소 6개월 만에 재범), 동종 전과 7회(실형 5회·집행유예 2회),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 향후 재범 가능성 상당(본드 접근 용이, 사회적 유대 미약, 직업 없음, 가족의 동거 거부 표명)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반성, 정신감정상 휘발성용제 사용장애(의존증) 및 휘발성용제 유도성 정신병적 장애 진단,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감정
  • 선고형: 징역 25년, 렛풀다운 운동기구 손잡이(증 제13호) 몰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참조: 수원고등법원 2026. 4. 15. 선고 2025노1555 판결